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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6. 28.>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의 신고서
[ ]사업 개시 [ ]사업 종료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일괄적용
사업
명칭   대표자  
일괄적용 사업 관리번호 전화번호
 
건설공사
개시
공사명
총공사금액
(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발주공사총금액
(분리발주된 경우)
공사기간
현장 소재지 현장 전화번호
건축허가사항 공동도급공사 [ ]해당 [ ]비해당
발주자명
발주자 주소 전화번호
 
벌목작업
개시
벌목 현장명 전화번호
현장 소재지
벌목 재적량 벌목기간
인원 발주자명
 
지점지사공장 등
개시
지점ㆍ지사ㆍ공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종류 사업 개시일
사업자등록번호 인원
 
사업
종료
개시번호
명칭
종료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벌목허가서 사본 1(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담당직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의 경우만 해당하며,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뒷면)
 
유의사항

1.
사업 개시신고는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종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으로 일괄적용 받은 경우. 건설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 개시신고서 및 사업 종료신고서는 건설공사, 벌목작업 또는 일반사업의 지점 등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일괄적용사업"란은 일괄적용 사업(본사)의 명세를 적습니다.

2. "건설공사"란은 건설업에서 착공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개시 명세를 적습니다.

3.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4. "사업장 종료"란은 개시 신고한 사업장이 종료되는 경우 그 사실을 적습니다.

 

 

 

일괄적용사업의_사업개시_사업종료_신고서.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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