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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6. 28.>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의 신고서 [ ]사업 개시 [ ]사업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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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면)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일 | |||||||||||||||||||
일괄적용 사업 |
명칭 | 대표자 | |||||||||||||||||||
일괄적용 사업 관리번호 | 전화번호 | ||||||||||||||||||||
건설공사 개시 |
공사명 | ||||||||||||||||||||
총공사금액 (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
원 | 발주공사총금액 (분리발주된 경우) |
원 | ||||||||||||||||||
공사기간 | |||||||||||||||||||||
현장 소재지 | 현장 전화번호 | ||||||||||||||||||||
건축허가사항 | 공동도급공사 [ ]해당 [ ]비해당 | ||||||||||||||||||||
발주자명 | |||||||||||||||||||||
발주자 주소 | 전화번호 | ||||||||||||||||||||
벌목작업 개시 |
벌목 현장명 | 전화번호 | |||||||||||||||||||
현장 소재지 | |||||||||||||||||||||
벌목 재적량 | 벌목기간 | ||||||||||||||||||||
인원 | 발주자명 | ||||||||||||||||||||
지점⋅지사⋅공장 등 개시 |
지점ㆍ지사ㆍ공장명 | 전화번호 | |||||||||||||||||||
소재지 | |||||||||||||||||||||
사업종류 | 사업 개시일 | ||||||||||||||||||||
사업자등록번호 | 인원 | ||||||||||||||||||||
사업 종료 |
개시번호 | ||||||||||||||||||||
명칭 | |||||||||||||||||||||
종료일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신고인 제출서류 |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벌목허가서 사본 1부(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담당직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의 경우만 해당하며,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없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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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인) | ||||||||||||||||||||
(뒷면) |
유의사항 |
1. 사업 개시신고는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종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으로 일괄적용 받은 경우. 건설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 개시신고서 및 사업 종료신고서는 건설공사, 벌목작업 또는 일반사업의 지점 등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
1. "일괄적용사업"란은 일괄적용 사업(본사)의 명세를 적습니다. 2. "건설공사"란은 건설업에서 착공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개시 명세를 적습니다. 3.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4. "사업장 종료"란은 개시 신고한 사업장이 종료되는 경우 그 사실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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