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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등기서식

인지세율표

익두스 2020. 8.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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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율표

 

인지세율
 
과세문서 세 액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 보험회사와의 금전소비대차증서 등(인지세법제3조) 등기부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기부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기부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등기부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등기부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인지세의 납부절차
 
가. 의 의
“인지세”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인지세법 제1조). 따라서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므로, 등기원인증서로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나. 인지세 정보의 기재
인지세법 개정으로 2011년 1월부터 인지세 과세문서에 전자문서가 포함됨에 따라 전자신청을 이용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국세청에 납부한 인지세 정보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인지세법 제3조, 제8조). 인지세 납부번호는 중복 사용이 불허되며, 자격자 대리인에 한해 연계 실패 시 스캔 제출이 가능하다.
1)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그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분양계약서에 등기부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법에 의한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다시 위 분양계약서를 등기원인 기재로 첨부하더라도 그 분양계약서에 추가로 인지세법상의 인지를 첩부할 필요는 없다.
2) 국가 등과 개인이 공동으로 협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국가 등이 가지는 위 계약서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인지세법 제7조 참조) 국가 등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그 원인 기재로 제출하는 계약서 등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원인증서 작성시 납부하는 인지세액은 그 원인증서에 등기부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부가가치세가 원인증서에 등기부에 기재된 경우나 등기부에 기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부가가치세가 원인증서상에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위 등기부에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도 그 계약서에 등기부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법에 의한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다. 비과세문서
 
(1) 인지세법상의 비과세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인지세법 제6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고, 주택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의 경우는 기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면제된다.
전세권설정계약의 경우 종전에는 1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첩부하였으나 인지세법의 개정(2010. 1. 1 부터)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의 경우 목적물이 주거용이나 비주거용 모두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2) 등기선례의 경우
가) 대가성이 없는 무상계약의 경우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액이 없어 인지세법상의 기재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서에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나) 합유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는 조합체가 해산하는 때와 합유물의 양도로 조합재산이 없게 되는 때이며, 조합체의 해산으로 합유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때에는 합유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그 분할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274조). 따라서 이 경우도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같이 대가성 있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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