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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이⌢

혼신

당고

사인

자⌣

성 명

한글

* (성) / (명)

󰂙 또는 서명

* (성) / (명)

󰂙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주민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부양

모모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

-

모(양모)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③기 타 사 항

 

④재판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 협의 󰊲 재판

원인

󰊱 협의 󰊲 재판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 협의 󰊲 재판

원인

󰊱 협의 󰊲 재판

⑥신고인 출석여부

󰊱 남편() 󰊲 아내()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향조사

※ 첨부서류 및 이혼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19세 미만 자녀 수

㉯실제 이혼 연월일

년 월 일부터

㉱최종 졸업학교

남편(부)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아내(처)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직업

남편(부)

󰊱관리직

󰊲전문직

아내(처)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

󰊵판매직

󰊶농림어업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직

군인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학생‧가사‧무직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란: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 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출생연월일

④란: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 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 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⑤란: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 판”에 영표(○)’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⑥란: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⑦란:제출(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합니 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란: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란: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첨 부 서 류

 

1. 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이혼증서 등본 및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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