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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 소 송 청 구

 

원 고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지

실제 사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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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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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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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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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우편료 ×15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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