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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공단 제출용>

의료비 대납 연장 신청서
건강보험 차상위(C, E, F, H) 의료급여수급자 (12) 보훈대상자 기타(외국인 등)
수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구 분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 사고로 인한 부상자 본인
- 사고 현장 구호활동 참여자
-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은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
사망자 및 부상자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정보수신여부 Y N 수신방법 SMS E-MAIL ( )
사고
사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와 같이 이태원 사고로 인한 의료비 대납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인 의사소견서에는 담당 의사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에 대해 2023429일 이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및 추가 치료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으로 수진자를 진료한 진료과목 전체의 기재가 필요함


* 의사소견서는 요양기관 자체 서식으로 작성 가능하나, 필수적 기재사항(이태원 사고와 질병 간 인과성, 2023429일 이후 추가치료의 필요성, 추가 치료기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에게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429일 이후에 해당 질병에 대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진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 및 후유증이 아닌 경우,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대납(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납(지급)한 의료비를 환수합니다.

첨부서류 1. 의사소견서 1
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영수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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