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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6. 8. 2.> | |||||||||||
위험물 | 제조소[ ] 저장소[√] 취급소[ ] |
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뒤쪽 비고 참조 | ||||||||
검사번호 | 검사일자 | ||||||||||
설치자 | 성명 홍 길 동 | ||||||||||
주소 경기도 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 031-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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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 경기도 00시 00구 00로 0000 | ||||||||||
탱크의 종류 |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 | 탱크번호 및 제조번호 HK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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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 제 호 | ||||||||||
검사(시험)의 종류 | [ ]기초ㆍ지반검사(시험) [√]용접부검사(시험) [√]기밀검사(시험) |
[ ]충수ㆍ수압검사(시험) [ ]암반탱크검사(시험)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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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험)희망연월일 | 0000 년 00 월 00 일 | ||||||||||
탱크의 구조 | 형상 원통형, 가로형 [형식번호 : SFT07-A1] | 재질 및 판두께 본체(SS400):8.0㎜ 외벽(GFRP):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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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직경 : 3,030㎜, 길이 7,000㎜ | 용량 50,000 ℓ | ||||||||||
탱크의 최대상용압력 | 본체 : 70 ㎪, 감지층 : 20 ㎪ | ||||||||||
텡크의 제조자 및 제조연월일 | 0000(주) / 0000 년 00 월 00 일 | ||||||||||
제조소등의 완공예정연월일 | 년 월 일 | ||||||||||
다른 법령의 적용유무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
유[ ], 무[ ] | 유[ ], 무[ ] | ||||||||||
그 밖의 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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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년 00 월 00 일 | |||||||||||
신청인 | 주소 경기도 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 031-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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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홍 길 동 | (서명 또는 인) | ||||||||||
소방서장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ㆍ탱크안전성능시험자 | 귀하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5 제3호에 의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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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해당위험물탱크에 관계된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와 탱크본체 및 기초ㆍ지반의 설계도면) 각 1부(해당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소방서장에게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하거나 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비고 |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해당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에게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하거나 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치자란, 설치장소란,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연월일 및 제조연월일의 난에 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4. 처리기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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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 | |||||||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담당부서)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 | ||||||||
신청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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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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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통보 | ◀ | (부적합시) | 적부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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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 ◀ | 검사(시험)필증작성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6. 8. 2.> | |||||||||||
위험물 |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 |
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뒤쪽 비고 참조 | ||||||||
검사번호 | 검사일자 | ||||||||||
설치자 | 성명 | ||||||||||
주소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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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 |||||||||||
탱크의 종류 | 탱크번호 및 제조번호 | ||||||||||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 제 호 | ||||||||||
검사(시험)의 종류 | [ ]기초ㆍ지반검사(시험) [ ]용접부검사(시험) [ ]기밀검사(시험) |
[ ]충수ㆍ수압검사(시험) [ ]암반탱크검사(시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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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험)희망연월일 | 년 월 일 | ||||||||||
탱크의 구조 | 형상 | 재질 및 판두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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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용량 ℓ | ||||||||||
탱크의 최대상용압력 | ㎪ | ||||||||||
텡크의 제조자 및 제조연월일 | / 년 월 일 | ||||||||||
제조소등의 완공예정연월일 | 년 월 일 | ||||||||||
다른 법령의 적용유무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
유[ ], 무[ ] | 유[ ], 무[ ] | ||||||||||
그 밖의 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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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신청인 |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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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서명 또는 인) | ||||||||||
소방서장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ㆍ탱크안전성능시험자 | 귀하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5 제3호에 의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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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
첨부서류 | ||||||||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해당위험물탱크에 관계된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와 탱크본체 및 기초ㆍ지반의 설계도면) 각 1부(해당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소방서장에게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하거나 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비고 |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해당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에게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하거나 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치자란, 설치장소란,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연월일 및 제조연월일의 난에 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4. 처리기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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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 | |||||||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담당부서)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 | ||||||||
신청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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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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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통보 | ◀ | (부적합시) | 적부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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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 ◀ | 검사(시험)필증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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