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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6. 8. 2.>
위험물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
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뒤쪽 비고 참조
검사번호
검사일자



설치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설치장소
탱크의 종류
탱크번호 및 제조번호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 제 호
검사(시험)의 종류 [ ]기초ㆍ지반검사(시험)
[ ]용접부검사(시험)
[ ]기밀검사(시험)
[ ]충수ㆍ수압검사(시험)
[ ]암반탱크검사(시험)
[ ]기타
검사(시험)희망연월일 년 월 일
탱크의 구조 형상 재질 및 판두께
/
규격 용량
탱크의 최대상용압력
텡크의 제조자 및 제조연월일 / 년 월 일
제조소등의 완공예정연월일 년 월 일
다른 법령의 적용유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 [ ] [ ], [ ]
그 밖의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8조제1항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ㆍ탱크안전성능시험자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5 3호에 의한 금액

 

 

 

18.이중벽탱크성능검사 신청서.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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