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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
유류분 청구소송

유류분청구소송은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피상속인이 유언 등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법이 정한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상속인이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유류분 청구소송유류분 청구소송
유류분 청구소송

 

 

1. 유류분청구소송 신청 조건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속 개시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언 등으로 특정인에게 편중되었을 경우 해당 재산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권리자 해당 여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에서 정한 상속인으로 한정됩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피상속인의 배우자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단, 형제자매는 유류분 비율이 낮음)

3) 유류분 침해 여부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법정 유류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음

4) 청구 기한 준수

  • 상속 개시 및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 이 기한을 넘기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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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서류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소장

  • 원고(청구인) 및 피고(상대방) 인적 사항
  • 유류분 반환 청구의 법적 근거
  • 피상속인의 사망일 및 유류분 침해 사실
  • 청구 금액 및 반환할 재산 내역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원고와 피상속인, 피고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발급 가능

3) 상속재산 목록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내역 및 증여된 재산을 포함한 목록
  •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계좌 내역, 기타 증빙 자료 포함

4) 피상속인의 유언장(있는 경우)

  • 유언장 내용을 분석하여 유류분 침해 여부 확인

5) 기타 증빙 자료

  • 증여 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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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1) 소장 작성 및 접수

  • 소장을 작성한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 또는 상속 개시지가 속한 법원입니다.

2) 법원 접수 및 심리

  •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합니다.

3) 판결 선고 및 집행

  • 법원에서 유류분 반환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면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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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장 작성 예시

소장

 

원고: 홍길동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고: 김철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원인

1. 피상속인 OOO(망인)20XXXXXX일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망인의 직계비속으로 법정상속인임.

2. 망인은 피고에게 생전 증여 및 유언을 통해 전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됨.

3. 원고의 법정 유류분 비율에 따라 금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함.

 

첨부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상속재산 목록

4. 기타 증빙 서류

 

20XXXXXX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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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2.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서울 ○○○○○ ○아파트 000동 000

2.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서울 ○○ ○○ ○ ○아파트 000동 000호

3.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서울 ○○ ○○ ○ ○아파트 000동 000호

 

피 고 1.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서울 ○○ ○○ ○ ○아파트 000동 000호

2.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서울 ○○ ○○ ○ ○아파트 000동 000호

3.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서울 ○○ ○○ ○ ○아파트 000동 000호

 

유류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들 각자에게 피고들은 금18,25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200. 0. 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소외 1은 소외 2와 혼인하여 원고들 및 피고 3 4남매를 출산하여 자녀로 두고 있다가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다음 피고 1과 재혼하여 19ㅇㅇ. ㅇ. ㅇㅇ.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고 2를 출산한 후 19ㅇㅇ. ㅇ. ㅇㅇ. 사망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및 상속분

소외 1은 사망 당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및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일에 근접한 19ㅇㅇ. ㅇ. ㅇㅇ. 당시 가액은 같은 목록 제1 기재 아파트가 금 000, 같은 목록 제2 기재 대지(2/3 지분)가 금 000원 , 같은 목록 제3 기재 건물(2층 부분 제외)이 금 000원 , 같은 목록 제4 기재 토지( 000/000 지분)가 금 000원 원으로서 소외 1의 상속재산의 가액합계는 금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입니다. 따라서 소외 1의 사망 당시 남편이던 피고 1과 그 자녀들인 원고들(3) 및 피고 2, 3이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들의 법정상속분은 피고 13/13이고, 원고들 및 피고 2, 3이 각 2/13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의 침해

원고들은 소외 1이 자신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분의 6지분을 19ㅇㅇ. ㅇ. ㅇㅇ.  피고에게 전부 증여함으로써 19ㅇㅇ. ㅇ. ㅇㅇ.  사망 당시에 재산이 전혀 없게 되었고, 증여 당시에 소외 178세 된 노인으로서 위 상속분 이외에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상속분 전부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유류분에 미달하게 된 각 금 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을 구하기 위해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부동산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입증방법 1

1. 소장부본 1

1. 납부서 1

 

 

200. 5. .

 

원 고 1. ○ ○ ()

2. ○ ○ ()

3. ○ ○ ()

 

 

ㅇㅇ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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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유류분청구소송은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본인이 유류분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청구를 진행하여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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