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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공탁통지서

 

공 탁 번 호

년 증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성 명

(상호, 명칭)

 

성 명

(상호, 명칭)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공탁유가증권

공탁

원인

사실

 

명 칭

   

장 수

     

총액면금

한글

숫자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액면금

기호번호

     

부속이표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최종

상환기

     

비 고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대리인 주소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1. 위 공탁유가증권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별지] 안내문의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에 출석하여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우리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유가증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시 구비서류

[별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유가증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의유보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 등)를 표시하고 공탁유가증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공탁통지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송

법원 지원 공탁관 (인)

(문의전화 : )

 

 

 

 

 

유가증권_공탁통지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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