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예방규정 제정 제출서 처리기간
변경 5
제조소등의 설치자 성명  
주소   전화  
제조소등의 설치장소  
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예방규정제정(변경)연월일 년 월 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규정을 제정(변경)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예방규정을 수리합니다
.


년 월 일

도지사

소방서장
 
공지사항
제출된 예방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예방규정 1
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란 경과란 수수료란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수리연월일 없음

 

 

 

예방규정 [제정ㆍ변경] 제출서.hwp
0.01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