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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정 | 제정 | 제출서 | 처리기간 | |||||||||||
변경 | 5일 | |||||||||||||
제조소등의 설치자 | ①성명 | |||||||||||||
②주소 | ③전화 | |||||||||||||
④제조소등의 설치장소 | ||||||||||||||
⑤제조소등의 구분 | 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
⑦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제 호 | |||||||||||||
⑧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 | ⑨지정수량의 배수 | 배 | ||||||||||||
⑩예방규정제정(변경)연월일 | 년 월 일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규정을 제정(변경)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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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정을 수리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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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소방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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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
제출된 예방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첨부서류 : 예방규정 1부 | ||||||||||||||
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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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란 | ※경과란 | ※수수료란 | ||||||||||||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
수리연월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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