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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의 안전성평가 신청서 | 처리기간 | |||||
30일 | ||||||
설치자 | ①성 명 | |||||
②주 소 | ③전 화 | |||||
④설치장소 | ||||||
⑤안전성평가시설명 | ||||||
⑥안전성평가시설의 개요 및 평가의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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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해당 제조소등의 개요 (공정명,위험물품명(지정수량) 및 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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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기타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제5항에 의하여 안전성평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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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뒤쪽에 기재한 서류 | ||||||
비고 1. 법인의 경우 ①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포함)을, ②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⑦ 중 품명(지정수량)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시설변경과 관련된 안전성평가 신청시에는 ⑧기타사항란에 변경사항의 개요를 기재합니다. 4.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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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란 | ※ 수 수 료 란 | |||||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규칙」 별표2에 따른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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