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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의 안전성평가 신청서 처리기간
30
 
설치자 성 명  
주 소   전 화  
설치장소  
안전성평가시설명  
안전성평가시설의 개요
및 평가의뢰사항
 
해당 제조소등의 개요
(공정명,위험물품명(지정수량) 및 배수)
 
기타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47조제5항에 의하여 안전성평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또는 인)
첨부서류 : 뒤쪽에 기재한 서류
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포함),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중 품명(지정수량)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시설변경과 관련된 안전성평가 신청시에는 기타사항란에 변경사항의 개요를 기재합니다.
4.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 수 란 수 수 료 란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규칙별표2에 따른 금액

 

 

 

16.위험물시설의 안전성평가 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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