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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126A | 외 화 획 득 명 세 서 | 19 | |||||||||||||||||
근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 |||||||||||||||||||
사 업 자 |
① 성 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② 상 호 | ⑤ 업 태 | ||||||||||||||||||
③ 사 업 장 소 재 지 | ⑥ 종 목 | ||||||||||||||||||
⑦ 영 세 율 적 용 근거 | ⑨ 법 정 서 식 제출불능사유 | ||||||||||||||||||
⑧ 법 정 제 출 서 류 명 | ⑩ 법 정 서 식 제출가능여부및일자 | ||||||||||||||||||
외 화 획 득 내 용 | |||||||||||||||||||
⑪공급일자 | 공 급 받 는 자 | 공 급 내 용 | ⑲비고 | ||||||||||||||||
년 | 월 | 일 | ⑫ | 상호및성 명 | ⑬국 적 | ⑭ 구 분 | ⑮명칭 | ⑯수량 | ⑰단가 | ⑱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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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화 | 용 역 | ||||||||||||||||||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기 외화획득명세서외 관계증빙서류를 별첨과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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