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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처리기한 | ||||||||||
외국거주자 수급권 신고서 | |||||||||||
7일 | |||||||||||
신고구분 | □ 장해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 | ||||||||||
근로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재해발생일 | ||||||||
- |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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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변경된 주소 | □□□-□□□ ☎ | ||||||||||
신 고 내 역 | |||||||||||
확인사항 | 1.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생존 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국적 3. 혼인(사실상의 혼인을 포함) 여부에 관한 사항 4. 친족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상태에 관한 사항(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권자가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 참고사항 : 장해보상연금 관련하여서는「1호 및 2호」만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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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⑤의 내용과 관련하여 변동이 (□ 없음 / □있음) 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대 리 인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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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구비서류 : 1.「재외국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2. 위의 신고 내역과 관련하여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변경 내용 및 관련 민원서류(장해보상연금수급권소멸신고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변경신고서, 유족보상연금액개정신청서 등) ※ 유의사항 1. 수급권 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위의 내용을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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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접수번호 | 처리기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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