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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처리기한
외국거주자 수급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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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구분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재해발생일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주소 □□□-□□□ ☎
신 고 내 역
확인사항
1.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생존


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국적


3. 혼인(사실상의 혼인을 포함) 여부에 관한 사항


4. 친족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상태에 관한 사항(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권자가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참고사항 : 장해보상연금 관련하여서는1호 및 2만 해당됩니다.

위의
의 내용과 관련하여 변동이 (없음 / 있음) 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대 리 인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구비서류
:

1.
재외국민등록법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2. 위의 신고 내역과 관련하여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변경 내용 및 관련 민원서류(장해보상연금수급권소멸신고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변경신고서, 유족보상연금액개정신청서 등)

유의사항

1. 수급권 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위의 내용을 매년 51일부터 630일 사이에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한 . . .

 

 

외국거주자_수급권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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