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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7.9>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 3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허가(신고)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광고내용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소

전화번호

 

표시기간

당초

연장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2.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하여야 함.

가. 광고물등의 원색사진(다만,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자사광고는 제외한다)

수수료

시·도 또는 시·군·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유 의 사 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에 대한 연장 허가신청(신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등_표시연장_허가신청(신고)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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