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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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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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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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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신고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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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옥외광고업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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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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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허가(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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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의 종류 |
수량 |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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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위치 또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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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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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 관리자(인)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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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간 |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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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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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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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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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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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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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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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2.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하여야 함.가. 광고물등의 원색사진(다만,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나.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자사광고는 제외한다) |
수수료※ 시·도 또는 시·군·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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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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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에 대한 연장 허가신청(신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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