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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5. 19.>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
 
신고인 성명(농업생산자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목적 및 사업  
주사업 농업의 경영[ ]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
부대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생산분야 식량[ ] 채소[ ] 과수[ ] 특용작물[ ] 축산[ ] 임업[ ] 그 밖의 분야[ ]
재배품목
및 축종
 
임원 구분 성명
   
   
   
   
출자
규모
구분 출자자수() 출자액()
조합원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준조합원
(비농업인)
   
   
 

 

 

  (뒤쪽)
  출자 관련
사항
총 출자좌수 및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산정방법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  
해산
사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


2.
조합원ㆍ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1


3.
창립총회의사록 1


4.
각 조합원이 농업인이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5.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ㆍ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를 적은 서류 1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1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1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목적 및 사업란은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예정인 목적 및 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2. 생산분야와 재배품목 및 축종란은 사업유형에 농업의 경영이 포함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3. 해산 사유란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작성합니다.


4.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이용합니다.
 
처 리 절 차
   
설립신고서 작성 접 수 서류 확인 및
검 토
결 재 설립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영농조합법인_설립신고서.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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