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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5. 19.> | |||||||||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신고인 | 성명(농업생산자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신고 내용 | 법인명 | 전화번호 | |||||||
소재지 | |||||||||
사업 내용 |
목적 및 사업 | ||||||||
주사업 | 농업의 경영[ ]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 | ||||||||
부대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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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분야 | 식량[ ] 채소[ ] 과수[ ] 특용작물[ ] 축산[ ] 임업[ ] 그 밖의 분야[ ] | ||||||||
재배품목 및 축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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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 구분 | 성명 | |||||||
출자 규모 |
구분 | 출자자수(명) | 출자액(원) | ||||||
조합원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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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합원 (비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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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뒤쪽) | |||||||||||||||||||
출자 관련 사항 |
총 출자좌수 및 출자 1좌의 금액 | ||||||||||||||||||
납입방법 | |||||||||||||||||||
산정방법 | |||||||||||||||||||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 | |||||||||||||||||||
해산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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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정관 1부 2. 조합원ㆍ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1부 3. 창립총회의사록 1부 4. 각 조합원이 농업인이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ㆍ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를 적은 서류 1부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1부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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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
1. 목적 및 사업란은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예정인 목적 및 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2. 생산분야와 재배품목 및 축종란은 사업유형에 농업의 경영이 포함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3. 해산 사유란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작성합니다. 4.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이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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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설립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확인 및 검 토 |
| 결 재 | | 설립신고확인증 발급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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