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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2. 18.>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사망자와의 관계   동 순 위
수급권자
[ ] 단 독
[ ] 동순위자( )
대 표 자 선정여부 [ ] 선 정
[ ] 미선정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동 순 위 수급권자 번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대표자 선정 장애여부
선정일 날 인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청구인과의 관계
주소
청구인 확인
()
기관장 확인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국군재정관리단장/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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