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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개정2018.6.20>

[1 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은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맞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방문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1∼3등급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27시간 □ 월 36시간 / □ 치매가족휴가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1∼3등급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9일 □ 월 12일 / □ 치매가족휴가지원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독거노인 □ 고령부부(만75세 이상)가구 □ 조손가정

필요서비스

□ 1개월(24시간) □ 2개월(48시간)

□가사간병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신청요건(1개 선택)

서비스시간

□ 1~3급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월 24시간

□ 월 27시간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

장애

아동

가족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 기타 ( )

언어

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발달진단 □ 언어치료 □ 청능치료 □ 기타 ( )

발달

장애인 지원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부 □ 모 □ 기타( )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영유아)

장애등급

주간

활동 및 방과후 돌봄

지원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장애등급

지원유형

□ 주간활동서비스 □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역

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지원대상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 장애인활동지원

(□ 갱신신청)

지원대상자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지원유형

□ 활동지원급여 □ 추가급여(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 긴급활동지원

추가 급여

해당자만

(중복 체크가능)

1인가구 □ 취약가구 □ 출산 □ 학교생활 □ 직장생활 □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단태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보건소․

주민

센터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유형

(중복 체크가능)

기본지원대상

□ 기저귀 □ 조제분유 (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예외지원대상

(지자체 자체사업)

□ 기저귀 □ 조제분유 (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유 의 사 항 >

확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 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회보장급여신청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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