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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일반서식

여비규정

익두스 2021. 4.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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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이 사무 또는 국가적 공공성을 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 지급할 여비의 내용과 그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여비라 함은 항공비, 철도임, 선박임, 자동차임, 숙박료, 일당(식비포함) 및 준비금을 말한다.

 

제 3 조 (구분)

여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

① 국내여비

② 국내부임여비

③ 해외여비

 

제 4 조 (지급기준)

①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순로여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실지 경유한 여정에 의한다.

② 일당은 여행일수, 숙박료는 숙박야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지급한다.

 

제 5 조 (특별한 경우의 여비)

① 사무로 여행 중 이병되어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진단서를 징구하고 가족여비로서 본인과 동액의 여비를 가족1인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사무로 여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지로부터 본사까지의 본인소정 여비의 3배액을 그 유족여비로 지급한다.

제 6 조 (여비의 전도)

여비는 실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산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산지급을 받은 자는 여행 종료 후 3일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 7 조 (특례)

① 특수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소정액의 여비로서 그 실비의 지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수행원이나 상하급자가 동도 여행하는 경우에 하급자에 대한 항공임, 철도임, 선박인, 자동차임 및 숙박료는 상급자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사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숙박료와 일당만을 지급한다.

 

제 8 조 (기타경비)

출장 중 업무수행을 위한 통신비, 섭외비, 업무추진비 및 도서자료구입비 등은 사장의 승인을 얻어 증빙서에 의하여 그 실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제 2 장 국내여비

 

제 9 조 (여행정액)

국내출장여비는 국내여비지급표 (별표1)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10 조 (시내출장여비)

동일시내인 영업구역내를 당일 8시간이상 출장할 때에는 국내여비지급표에 의한 자동차임 (실비)과 일당을 지급하고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임(실비)만을 지급한다.

제 3 장 국내부임여비

 

제 11 조 (구 분)

동일시내 이외에 전근 또는 신규발령된 자에 대한 국내부임여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부임여비

2. 가족이전료

3. 가재이전료

 

제 12 조 (본인부임비)

본인부임비는 국내여비지급표에서 정하는 항공임, 철도임, 선박임, 자동차임을 지급한다.

 

제 13 조 (가족이전료)

① 가족이전료는 그 부양가족(실제 동거하는 부양가족)에 한하여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가. 12세 이상의 부양가족

1. 직원의 항공임, 철도임, 선박임 및 자동차임의 전액

2. 직원의 일당 숙박료의 2/3

나. 12세 미만 6세 이상의 부양가족

1. 직원의 항공임, 선박임, 자동차임의 1/2

2. 직원의 일당 숙박료의 1/2

다. 6세 미만의 부양가족

1. 직원의 일당 숙박료의 1/3

② 전항의 가족이전료는 발령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 14 조 (일수계산)

본인의 부임 및 가족이전료는 원칙적으로 1박2일을 기준하여 계산 지급한다.

 

제 15 조 (가족이전료)

가족이전료는 증빙서에 의하여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 4 장 해외여비

 

제 16 조 (구 분)

해외여비는 여행의 목적에 따라 해외출장여비 및 해외연수여비로 구분한다.

 

제 17 조 (지급)

① 해외여비는 항공임, 철도임, 자동차임, 체재비 및 준비금으로 구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여비의 일부를 초청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지급하며 여비금액을 초청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외 제19조(체재비)에 의해 산출된 체재비의 20%를 지급한다.

③ 사외기관이 주관하는 공동출장 및 연수시 공동경비(여객운임 포함)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외 제19조(체재비)에 의해 산출된 체재비의 20%를 지급한다.

 

제 18 조 (여객운임)

해외여비 중 여객운임은 [별표2]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19 조 (체재비)

① 해외출장여비는 [별표3]에 의하여 지급하며 동일지에 30일이상 장기출장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체재비는 20%감액 지급한다.

② 해외연수여비는 [별표4]에 의하여 지급하며 30일이상 장기연수체류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는 일당체재비로 계산하고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월당체재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환율 물가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체재비는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소정체재비의 30%이내에서 추가지급할 수 있다.

 

제 20 조 (부대비용)

해외여행에 따른 출입국세, 외화매입수수료, 여권의 사증수수료 등의 해외여행에 수반하는 부대비용은 별도로 지급한다.

 

제 21 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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