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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8. 25.> | |||||||||||||||||||||||||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 |||||||||||||||||||||||||
※ 제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5쪽 중 제1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지(신고거소지) 주소 | |||||||||||||||||||||||||
1. 일반현황 | |||||||||||||||||||||||||
①경영주인 어업인 | 성명 | 사업장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②주소 |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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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이름: | |||||||||||||||||||||||||
실제 거주지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팩스 | 전자우편: | ||||||||||||||||||||||||
③어업인 해당 여부 |
[ ]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 ] 1년 중 60일 이상 종사 | ||||||||||||||||||||||||
④영어 이력 |
종사기간 년 (어업 시작 연도 년) 종사형태 [ ] 전업 [ ] 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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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경영주 외 어업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⑥경영주와의 관계 | ⑦구분 | ⑧공동경영주 여부 (O,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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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자 [ ] 어업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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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자 [ ] 어업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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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자 [ ] 어업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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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자 [ ] 어업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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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어업현황 및 시설 |
어업 구분 | 어업 현황(품종ㆍ종류 등) | 시설 | ||||||||||||||||||||||
해수면어업 | 정치망어업 | 어업종류: | 구획면적(ha): | ||||||||||||||||||||||
양식업 | 어류: | 양식면적(ha): | |||||||||||||||||||||||
패류: | 양식면적(ha): | ||||||||||||||||||||||||
해조류: | 양식면적(ha): | ||||||||||||||||||||||||
기타: | 양식면적(ha): | ||||||||||||||||||||||||
마을어업 | 대표품종: | 면허면적(ha): | |||||||||||||||||||||||
어선 어업 |
근해 어업 |
어업종류: | 어선 수(척): | ||||||||||||||||||||||
연안 어업 |
어업종류: | 어선 수(척): | |||||||||||||||||||||||
구획어업 | 어업종류: | 어선 수(척): | |||||||||||||||||||||||
신고어업 | 어업종류: | ||||||||||||||||||||||||
내수면어업 | 양식업 | 어류: | 양식면적(ha): | ||||||||||||||||||||||
갑각류: | 양식면적(ha): | ||||||||||||||||||||||||
기타: | 양식면적(ha): | ||||||||||||||||||||||||
허가어업 | 어업종류: | 어선 수(척): | |||||||||||||||||||||||
신고어업 | 어업종류: | ||||||||||||||||||||||||
기타어업 | 관상어양식 | 대표품종: | 생산면적(㎡): | ||||||||||||||||||||||
소금제조업 | 생산면적(ha): | ||||||||||||||||||||||||
(5쪽 중 제2쪽) | |||||||||||||||||||||||||||||||||||||||||||||||||
2. 양식시설 현황 | |||||||||||||||||||||||||||||||||||||||||||||||||
면허 ㆍ 허가 번호 |
어장 소재지 | ⑩경영 형태 (자영ㆍ임차) |
⑪면허ㆍ허가증 상 어장면적(ha) | ⑫실제 사용 중인 어장면적(ha) | |||||||||||||||||||||||||||||||||||||||||||||
시ㆍ도 | 시ㆍ군 | 읍ㆍ면 | 리ㆍ동 지번 |
해상 가두리 | 육상 수조식 | 축제식 | 기타 | ||||||||||||||||||||||||||||||||||||||||||
3. 어류양식 생산규모 | |||||||||||||||||||||||||||||||||||||||||||||||||
면허 ㆍ 허가 번호 |
⑬양식어종 | ⑭현 양식량(kg) | ⑮지난해 생산 규모 | ⑯유통정보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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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kg) | 생산금액(만원) | 위ㆍ공판장 판매 |
기타 | ||||||||||||||||||||||||||||||||||||||||||||||
4. 그 밖의 양식 생산규모 | |||||||||||||||||||||||||||||||||||||||||||||||||
면허 ㆍ 허가 번호 |
⑰양식품종 | ⑱현 양식량(kg) | ⑲지난해 생산 규모 | ⑳유통정보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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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kg) | 생산금액(만원) | 위ㆍ공판장 판매 |
기타 | ||||||||||||||||||||||||||||||||||||||||||||||
5. 어선어업 생산규모 | |||||||||||||||||||||||||||||||||||||||||||||||||
선명 | ㉑어선 선적지 | ㉒동력구분 | ㉓어업구분 | ㉔어선톤수 | ㉕주요어종 | ㉖지난해 생산 규모 | ㉗유통정보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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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 시ㆍ군 | 생산량 (톤) |
생산금액 (만원) |
위ㆍ공판장 판매 |
기타 | ||||||||||||||||||||||||||||||||||||||||||||
(5쪽 중 제3쪽) | |||||||||||||||||||||
6. 그 밖의 어업(정치망어업, 구획어업, 신고어업, 내수면어업, 관상어양식 및 소금제조업) 생산규모 | |||||||||||||||||||||
면허 ㆍ 허가 ㆍ 신고 번호 |
㉘대표품종 또는 대표어종 | ㉙지난해 생산 규모 | ㉚유통정보(비율, %) | ||||||||||||||||||
생산량(kg) | 생산금액(만원) | 위ㆍ공판장 판매 |
기타 | ||||||||||||||||||
7.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 |||||||||||||||||||||
성명 | ㉛교육기관 | ㉜교육과정명 | ㉝교육기간 | ||||||||||||||||||
8. 후계어업경영인 선정 | |||||||||||||||||||||
성명 | ㉞종류 | ㉟품종 | ㊱선정연도 | ||||||||||||||||||
9. 어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 |||||||||||||||||||||
㊲지원받은 정책사업명 | ㊳면적(㎡) | ㊴톤 | ㊵총사업비(원) | 정부보조금(원) | 정부융자금(원) | 해당연도 | |||||||||||||||
10.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 |||||||||||||||||||||
신청자 | ㊶인증종류 | ㊷소재지 | ㊸인증면적(㎡) | 대표품종 | ㊹인증번호 | ||||||||||||||||
11.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작성 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 |||||||||||||||||||||
㊺어업 소득(만원) | ㊻어업 외 소득(만원) | ㊼자산(만원) | ㊽부채(만원)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공동경영주 신청 시 작성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5쪽 중 제4쪽)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전산시스템 |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
신청인의 어업현황과 관련한 소재지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 |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통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 고정자산 정보 |
|||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ㆍ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 |||
어선, 어업인허가, 양식업 및 후계어업경영인 관련 정보 | 수산정보시스템 | ||
수산물위판정보(판매, 중도매인, 위탁인 및 정산 관리 등) 관련 정보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 ||
유기식품의 인증 정보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 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각종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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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경영주 | (서명 또는 인) | |
경영주 외 어업인 | (서명 또는 인) | ||
경영주 외 어업인 | (서명 또는 인) | ||
경영주 외 어업인 |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행정지원,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수산보조금 정보, 그 밖의 행정정보를 문자 메시지 및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 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등록말소 후에도 해양수산부, 지방자체단체가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행정지원 및 안내 서비스 제공, 다른 법률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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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경영주 | (서명 또는 인) | |
경영주 외 어업인 | (서명 또는 인) | ||
경영주 외 어업인 | (서명 또는 인) | ||
경영주 외 어업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어업경영체와 등록정보의 수정 등을 하지않은 어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서에 작성한 어업경영정보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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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쪽 중 제5쪽)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접 수 | | 검토 및 확인 | | 등록부 작성 | ||
신청인 | 지방해양수산청 | |||||||
작성방법 | ||||||||
①란의 경영주인 어업인은 경영과 의사결정 주체로 일반적으로 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어업을 취득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 성명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을 적고, 사업장명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②란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 거소지)를 기준으로 적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주소를 적습니다. ③란은 어업인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 모두 [ ]칸에 √표시를 합니다. ④란의 어업 시작 연도는 어업 면허ㆍ허가ㆍ신고 중 최초로 시작한 어업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⑤란은 경영주를 제외한 어업인을 적습니다. * 어업인의 요건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⑥란은 배우자, 부, 모, 자, 자부, 사위, 시부, 시모, 형제 또는 자매 등으로 적으며,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작성합니다. ⑦란은 「수산업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에 따라 해당되는 [ ]칸에 √표시를 를 합니다. ⑧란은 ⑤ 경영주 외의 어업인란 중 ⑥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입한 경영주 외 어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O, 희망하지 않는 경우 X로 표시합니다. ⑨란은 어업현황 및 시설에 대하여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전부 적습니다. 1) 정치망어업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종류 및 구획면적을 적습니다. 2) 양식업(해수면 및 내수면)과 마을어업은 대표품종(아래 ㉕란 및 ㉘란의 작성 예시에 따른 대표품종을 말합니다)과 어장면적(양식면적 또는 면허면적)을 적습니다. 3) 해수면 어선어업 중 근해어업은 어업종류(「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와 어선 수를 적습니다. 4) 해수면 어선어업 중 연안어업은 어업종류(「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와 어선 수를 적습니다. 5) 해수면 중 구획어업은 어업종류(「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와 어선 수를 적습니다. 6) 해수면 신고어업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를 적고, 내수면 신고어업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7) 내수면 허가어업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및 어선 수를 적습니다. 8) 관상어양식은 대표품종과 생산면적을 적습니다. 9) 소금제조업은 생산면적을 적습니다. ⑩란은 양식업의 경영 형태를 자영 또는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영 : 본인 소유의 양식장에서 수산물을 양식하는 형태 * 다만, 배우자 등 동일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양식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자영"으로 적습니다. - 임차 : 타인 소유의 어업권을 임차하여 수산물을 양식하는 형태 ⑪란은 해당 양식업 면허ㆍ허가증 상의 어장면적을 적습니다. ⑫란은 실제 양식에 사용하고 있는 어장면적을 적습니다. ⑬, ⑰란은 양식하는 어종 또는 품종을 적습니다. 이 경우 아래 ㉕란 및 ㉘란의 작성 예시에 따라 적습니다. ⑭, ⑱란은 등록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양식량을 적습니다. ⑮, ⑲, ㉖, ㉙란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은 지난해 1년간( 1. 1. ~ 12. 31.) 생산한 것을 적습니다. ⑯, ⑳, ㉗, ㉚란은 위판ㆍ공판장을 통해 위탁 판매한 비율과 그 밖에 수집상 또는 직거래 등으로 판매한 비율을 적습니다. ㉑란은 어선이 등록된 선적지를 적습니다. ㉒란은 동력 또는 무동력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㉓란은 연안, 근해, 정치망 또는 내수면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㉔란은 선박원부에 등재된 톤수를 적습니다. ㉕란의 주요어종, ㉘란의 대표품종 또는 대표어종은 아래의 작성 예시에 따라 적습니다. - 작성 예시 가. 양식업 ㆍ 패류: 전복, 굴, 바지락, 꼬막, 홍합, 피조개 ㆍ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 톳, 멍게, 미더덕 ㆍ 어류: 새우, 도미, 넙치, 볼락, 복어, 전어 나. 어선어업: 가자미, 갈치, 고등어, 꽁치, 넙치, 농어, 돔, 대구, 멸치 등 다. 내수면어업: 장어, 쏘가리, 잉어, 송어, 다슬기, 미꾸라지, 자라 ㉛란은 교육을 시행한 기관명을 적습니다. ㉜란은 이수한 어업경영 관련 직업ㆍ전문 교육과정명을 적습니다. ㉝란은 교육 받은 기간을 연월일로 표시합니다.(예: 2016. 3. 8. ~ 2016. 5. 15.) ㉞란은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 당시 전업경영인 또는 선도우수경영인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그 종류를 적습니다. ㉟란은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 당시 대표적인 품종을 적습니다. ㊱란은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연도를 적습니다. ㊲란은 지원받은 수산사업 정책명을 적습니다. ㊳란은 정책자금과 관련된 양식장 등이 있을 경우 면적을 적습니다. ㊴란은 어선관련 지원 사업 등의 어선톤수를 적습니다. ㊵란은 자기부담금, 정부보조금 및 정부융자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적습니다. ㊶란은 유기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적습니다. ㊷란은 인증과 관련된 양식장 및 시설 등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㊸란은 인증과 관련된 양식장 등의 인증면적을 적습니다. ㊹란은 인증서상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㊺란은 지난해 1년간 자기의 어업 소득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어업 소득을 합산한 것을 적습니다. * 어업 소득: 어업경영 결과로 얻은 총수익 ㊻란은 지난해 1년간 자기의 어업 소득 외 소득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을 합산한 것을 적습니다. * 어업 외 소득: 겸업 소득, 임대료, 배당금, 이자 및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 ㊼란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자기의 자산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자산을 합산한 것을 적습니다. * 자산: 토지, 건물, 선박, 기계ㆍ기구, 금융자산, 미처분 수산물, 사용중인 어업용 자재 및 미사용 구입자재 등 총액 ㊽란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자기의 부채와 세대원 중 어업인의 부채를 합산한 것을 적습니다. * 부채: 차입금, 미지급금 및 선수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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