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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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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기준 초과승차[ ]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 차로폭 초과차 통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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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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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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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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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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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종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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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류 |
[ ] 승용 [ ] 승합[ ] 화물 [ ] 특수[ ] 건설기계 [ ] 기타 |
등록 시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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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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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내용 |
적재용량 |
길이: ㎝ + 초과 ㎝ = 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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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 + 초과 ㎝ = 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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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 + 초과 ㎝ = 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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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중량 |
적재정량: ㎏ + 초과 ㎏= 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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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인원 |
승차정원: 명 + 초과 명 = 총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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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너비 |
총 ㎝(차로폭 보다 ㎝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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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기간 |
. . .부터 . . . 까지 ( 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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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구간 |
출발지 |
경유지 |
목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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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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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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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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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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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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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제출서류 |
없음 |
수수료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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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확인사항 |
자동차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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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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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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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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