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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
심사청구서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청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자택) | (이동전화) | 전자우편주소(e-mail) | ||||||||||||||||||||||||||||
주소 우편번호( - ) |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 |||||||||||||||||||||||||||||
처분을 받은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처분의 내용 | ||||||||||||||||||||||||||||||
처분이 있은 날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처분을 한 곳(지사)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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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별지 | ||||||||||||||||||||||||||||||
「국민연금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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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사장 ㆍ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귀하 | |||||||||||||||||||||||||||||
첨부서류 | 심사청구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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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1. “처분을 받은 자”가 “청구인”과 동일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와 동일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처분의 내용”란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체적 처분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3.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란은 공단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심사청구를 하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별지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4.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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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청구서 작성 | ‣ | 접수 및 확인 | ‣ | 심 사 | ‣ | 심사결정서 통지 | ‣ | 수 령 | ||||||||||||||||||||||
청구인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청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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