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실종자

(잔류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③기타사항

 

④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이메일

 

⑧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잔류자(부재선고 된 자)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⑧란:제출(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실종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종_부재선고취소신고서.hwp
0.02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