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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법률서식

신용정보관리

익두스 2021. 4.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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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관리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신용정보업무운용지침 제14조에 의거 신용정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신용정보관리업무는 관계법령, 지침 및 투자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관리규약을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신용정보의 종류 및 범위)

① 본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식별정보

2. 신용불량정보

3. 신용거래정보

4. 신용능력정보

5. 공공기록정보

② 신용정보의 범위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① 신용정보의 수집담당부서는 심사부, 처리담당부서는 전산실로 한다.

② 수집된 신용정보는 심사부장이 전산실장에게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5 조 (신용정보의 열람)

신용정보의 열람은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전산실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 상시 열람을 요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이 지명한 직원에 한하여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 (신용정보의 정정)

신용정보는 심사부장의 요청에 의거 전산실장이 정정한다.

 

제 7 조 (전산시스템의 보완)

①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주컴퓨터실은 통제구역으로 지정 전산실장이 지정하는 직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② 신용정보의 자료입력 및 출력은 전산실장이 지명한 직원에 한하며 당해 직원에 대하여는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③ PC를 이용한 신용정보는 해당부서장이 지명한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가 보안관리책임을 진다.

 

 

 

신용정보관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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