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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 1.> | ||||||||||||||||||||||||||
사건기록 | [ ] 열람 [ ] 등사 |
신청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사건과의 관계 |
수사 중 | [ ] 피의자 등(피의자, 피고소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이었던 자) [ ]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피해자 또는 참고인) [ ] 피의자 등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 사건관계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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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ㆍ내사ㆍ시정ㆍ수사 | ||||||||||||||||||||||||||
불기소 | ||||||||||||||||||||||||||
재판확정 | [ ] 피고인 [ ] 변호인 [ ] 증인 [ ] 피고인의 보조인 [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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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 |
사건번호 | 기록 종별 |
수사 중, 불기소(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재판 중(법원제출 전),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재판확정 | |||||||||||||||||||||||
피고인등 | ||||||||||||||||||||||||||
죄명 | 확정(처분)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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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 사실확인, 교도소 제출, 민사소송 이용, 변호사 사무실 제출, 별건고소, 항고, 재심청구, 학술연구( ), 공익적 목적(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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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분※ | ① ② ③ |
④ ⑤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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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 부 | 대리 수령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위와 같이 사건기록 | 열람 등사 |
을(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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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뒤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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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정 |
허가 |
불허가 |
일부허가 |
일부허가 시 허가부분※ | ||||||||||||||||||||||
위 신청부분 중 제 항에 대하여 허가합니다. | ||||||||||||||||||||||||||
※ 별지사용 가능 | 210㎜ × 297㎜(백상지 80g/㎡) |
(뒤쪽) | |||||||||
※ 학술연구 목적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소속 지방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
수수료 안내 | |||||||||
1. 열람: 열람을 구하는 사건 1건당 500원 2. 등사: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검찰설비를 이용한 경우 등사문서 1장당 50원 3. 특수매체기록[도면, 카드, 녹음(오디오자료)ㆍ녹화(비디오자료)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ㆍ사진필름, 전자문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규정 준용 ※ 기록의 등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등사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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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업무처리 지연 또는 수령 지체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
※ 정당한 사유 없이 등사문서 등을 수령할 수 있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등사문서 등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 |||||||||
처 리 절 차 | |||||||||
신 청 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각급 검찰청(사건기록담당부서) | |||||||||
신 청 | ▶ | 접 수 | |||||||
▼ | |||||||||
검토ㆍ결정 | |||||||||
▼ | |||||||||
수 령 | ◀ | 결 재 |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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