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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 1.>  
사건기록 [ ] 열람
[ ] 등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수사 중 [ ] 피의자 등(피의자, 피고소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이었던 자)
[ ]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피해자 또는 참고인)
[ ] 피의자 등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 사건관계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진정ㆍ내사ㆍ시정ㆍ수사
불기소
재판확정 [ ] 피고인
[ ] 변호인
[ ] 증인
[ ] 피고인의 보조인
[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 이해관계가 있는 제3
[ ] 이해관계가 없는 제3
 
사건
기록
사건번호   기록
종별
수사 중, 불기소(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재판 중(법원제출 전),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재판확정
피고인등  
죄명   확정(처분)
일자
 
 
신청사유 사실확인, 교도소 제출, 민사소송 이용, 변호사 사무실 제출,
별건고소, 항고, 재심청구, 학술연구( ),
공익적 목적( ), 기타( )
 
신청부분



 
부수 대리
수령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위와 같이 사건기록 열람
등사
()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뒤쪽 참조
 
검사
결정
허가
󰄫
불허가
󰄫
일부허가
󰄫
일부허가 시 허가부분
위 신청부분 중 제 항에 대하여 허가합니다.
별지사용 가능 210× 297(백상지 80g/)
 
(뒤쪽)



학술연구 목적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소속 지방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1. 열람: 열람을 구하는 사건 1건당 500
2. 등사: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4조제2항에 따라 검찰설비를 이용한 경우 등사문서 1장당 50
3. 특수매체기록[도면, 카드, 녹음(오디오자료)ㆍ녹화(비디오자료)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ㆍ사진필름, 전자문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 따른 수수료 규정 준용
기록의 등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등사로 봅니다.
 
비 고 (업무처리 지연 또는 수령 지체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사문서 등을 수령할 수 있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등사문서 등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각급 검찰청(사건기록담당부서)
   
  신 청     접 수  
   
         
검토ㆍ결정
   
  수 령     결 재 검사
   
 








 

 

 

 

[별지_제5호서식]_사건기록_(열람&cedil;_등사)_신청서(검찰보존사무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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