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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납 부 인 ( - )
주 소
납부일자 20 . . .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유 (□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 소ㆍ항소ㆍ상고취하 □ 조정ㆍ화해
□ 포기ㆍ인낙)
환급청구금액 원
환급받을 예금계좌
예금 계좌 |
금융기관명 |
점포명 |
예금종류 |
계좌번호 |
예금주성명 |
청구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인지액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첨부서류
①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증 사본 1부
② 주민등록증 앞ㆍ뒷면 사본 1부
③ 예금통장 사본 1부
④ 담당 법원사무관의 확인서 1부
20 . . .
청구인
※인지첩부의 경우에는 납부일자란에 소제기 일자를 기재하고, 첨부서류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날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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