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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능력보정서
사 건 20○○가단 손해배상(○)
원 고 ○○○
피 고 ○○○
1. 위 사건의 원고는 미성년자인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55조 본문), 원고는 소송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러므로 원고의 법정대리인 부 , 모 는 위 원고가 미성년자로서 한 소송행위를 추인함과 동시에 원고의 표시정정을 아래와 같이 하고 이 건 보정서류를 제출합니다.
아 래
원고를 원고 법정대리인 부․모 로 정정.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0○○. ○○. ○○.
위 원고 법정대리인
부 ○○○ (서명 또는 날인)
모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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