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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발생 신고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득 발생일: 20 . .


사업장 명칭:


소득 종류: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 종교인기타소득금액


신고 소득금액: 만 원


소득 발생 신고 시, 소득 발생일자확인되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임대계약서, 용역계약서,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 재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소득 발생일자가 확인되는 증빙서류
* 팩스·우편 신청 시 신분증 앞면 사본 제출 필수
유의사항
1. 소득 정산 신청연도 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합니다.


2. 소득 발생 신고 시, 위 신고기한 이후 부과하는 해당연도의 소득월액(지역)보험료는 신고한 사업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월액(지역보험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고한 사업소득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1조의2 1항에 따른 경우에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3. 소득 발생 사실 신고 및 공단의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12에 따른 소득 요건을 미충족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4. 조정 후 보험료 경감을 받은 경우, 소득 발생 사실 신고 결과에 따라 경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1조의2, 4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 전자정부법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 개인정보보호법15조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1조의2 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 발생을 신고합니다.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임대계약서, 용역계약서,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 재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소득 발생일자가 확인되는 증빙서류
 
소득발생신고서 작성방법
공통 성명’,‘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전화번호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소득발생일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된 날짜를 작성하며, 소득 발생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장명칭 본인의 사업자 등록 명칭 또는 근무하신 곳의 사업장 명칭을 작성합니다.
소득종류 발생한 소득 종류가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구분하기 위해 앞의 체크란에 체크합니다.
소득금액 소득 조정 이후 발생하는 그 해 12월까지의 소득금액을 작성합니다.
(사업 및 종교인 기타소득 금액은 필요 경비를 제한 소득금액 기입,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전 소득 기입)
 
 

 

 

소득_발생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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