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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발생 신고서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소득 발생일: 20 . . 사업장 명칭: 소득 종류: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 □ 종교인기타소득금액 신고 소득금액: 만 원 ※ 소득 발생 신고 시, 소득 발생일자가 확인되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임대계약서, 용역계약서,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 재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소득 발생일자가 확인되는 증빙서류 * 팩스·우편 신청 시 신분증 앞면 사본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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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소득 정산 신청연도 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합니다. 2. 소득 발생 신고 시, 위 신고기한 이후 부과하는 해당연도의 소득월액(지역)보험료는 신고한 사업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월액(지역보험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신고한 사업소득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우에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3. 소득 발생 사실 신고 및 공단의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2에 따른 소득 요건을 미충족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4. 조정 후 보험료 경감을 받은 경우, 소득 발생 사실 신고 결과에 따라 경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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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 발생을 신고합니다.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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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필요서류 | |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임대계약서, 용역계약서,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 재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소득 발생일자가 확인되는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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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발생신고서 작성방법 | |
공통 | ‘성명’,‘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전화번호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
소득발생일 |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된 날짜를 작성하며, 소득 발생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사업장명칭 | 본인의 사업자 등록 명칭 또는 근무하신 곳의 사업장 명칭을 작성합니다. |
소득종류 | 발생한 소득 종류가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구분하기 위해 앞의 체크란에 체크합니다. |
소득금액 | 소득 조정 이후 발생하는 그 해 12월까지의 소득금액을 작성합니다. (사업 및 종교인 기타소득 금액은 필요 경비를 제한 소득금액 기입,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전 소득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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