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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7.1.>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근로
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

( )

( )

( )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자영업)
재산
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공적이전소득2)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토 지
선 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자동차 차량명(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전ㆍ월세보증금( ) 상가보증금 ( ) 기타 ( )
금융재산
동 산
( 마리, )


돼지( 마리, )


기타가축( 마리, )


종묘( )


기계ㆍ기구류( )


기타(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회원권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B+C+D))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C) 부채 상환액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개인간 부채 판결문ㆍ화해ㆍ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
가구특성
지출비용4)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ㆍ피부양보조금 (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


대학생 본인의 근로ㆍ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7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71일 이후(다만, 20216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소득재산_신고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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