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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7.1.> | |||||||||||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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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성명1) | |||||||||||
소 득 사 항 |
근로 소득 |
상시근로 | 원 | 원 | 원 | 원 | |||||
일용근로 | 원 | 원 | 원 | 원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원 ( ) |
원 ( ) |
원 ( ) |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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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소득 | 원 | 원 | 원 | 원 | |||||||
어업소득 | 원 | 원 | 원 | 원 | |||||||
기타(자영업) | 원 | 원 | 원 | 원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원 | 원 | 원 | 원 | ||||||
이자소득 | 원 | 원 | 원 | 원 | |||||||
연금소득 | 원 | 원 | 원 | 원 | |||||||
기타 소득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
원 | 원 | 원 | 원 | ||||||
공적이전소득2) | 원 | 원 |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
원 | |||||||
재 산 사 항 |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
원 | 토 지 | 원 | |||||||
선 박 | 원 | 입목재산 | 원 | ||||||||
항공기 | 원 | 어업권 | 원 | ||||||||
자동차 |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 ||||||||||
임차보증금 | □ 전ㆍ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 ||||||||||
금융재산 | 원 | ||||||||||
동 산 | □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ㆍ기구류( 원) □ 기타( 원) |
분양권 | 원 | ||||||||
조합원 입주권 | 원 | ||||||||||
회원권 | 원 | ||||||||||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소계 (A-(B+C+D)) | 원 | |||||||||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 원 | ||||||||||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 원 | ||||||||||
(C) 부채 상환액 | 원 | ||||||||||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 원 | ||||||||||
부 채 |
금융기관 대출금 | 원 |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 원 | |||||||
임대보증금 | 원 | ||||||||||
개인간 부채 | □ 판결문ㆍ화해ㆍ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 ||||||||||
가구특성 지출비용4) |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ㆍ피부양보조금 (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ㆍ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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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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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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