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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에서 퇴거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1. 사정변경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취소란?
- 사정변경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취소란,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 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정이 변동되어 등기 명령이 불필요해지는 경우 이를 취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보증금 반환 완료
-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면 등기 명령의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등기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 임대차계약의 합의 해지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정변경
- 법원의 판결 또는 기타 사정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정변경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취소 신청 조건
- 사정변경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취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취소 신청은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주로 임차인)가 신청해야 합니다.
2.2 사정변경이 명확해야 함
-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려면 사정변경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3 법원의 승인
- 사정변경 사유가 충분하더라도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3. 사정변경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취소 신청 방법
3.1 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취소를 위해서는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임대차 계약 정보 (임대인 및 임차인의 정보,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임차권등기명령 내역 (등기된 내용, 등기 번호 등)
- 사정변경 사유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기타 변경 사항 등)
- 증빙서류 (보증금 반환 확인서, 합의서, 기타 관련 증빙자료)
3.2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 명령을 내린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하게 됩니다.
3.3 법원의 심사
-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정변경이 합당한지를 판단합니다. 필요할 경우 보증금 반환 여부 등의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4 임차권등기 취소 결정
- 법원이 사정변경을 인정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등기는 말소되며, 법적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4. 신청서 작성예시
1. 신청인 정보
- 성명: 홍길동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XX로 XX길 XX
- 연락처: 010-XXXX-XXXX
2. 상대방(임대인) 정보
- 성명: 김영수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XX로 XX길 XX
- 연락처: 010-YYYY-YYYY
3.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X가단XXXXX
- 신청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임차권등기명령일: 202X년 X월 X일
4. 신청 취지
- 신청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해당 등기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5. 사정변경 사유
- 202X년 X월 X일, 임대인 김영수는 임차인 홍길동에게 보증금 XXXX만원을 전액 반환하였음.
- 이에 따라 더 이상 임차권등기의 유지가 필요하지 않음.
- 증빙자료로 보증금 반환 확인서를 제출함.
6. 첨부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 보증금 반환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주소 이전 확인용)
-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
7. 신청일 및 서명
- 신청일: 202X년 X월 X일
- 신청인: (서명) 홍길동
작성 예시 2.
사정변경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취소신청
신 청 인(채무자) 을(주민등록번호 : )
서울 ○○구 ○○동 ○○번지
연락처 :
피신청인(채권자) 갑
서울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귀원 20XX카기 X X X v호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부동산에 귀원에서 20 X X . XX. XX. 결정하고, 20 X X . XX. XX. 집행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금 50,000,000원의 보존을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2. 피신청인은 본안으로서 귀원 20XX가단1XXX호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피신청인의 패소(신청인의 승소)의 판결이 20XX. XX. XX. 선고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XX나X000호로써 계속 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본안소송이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걸릴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하였으므로 제2심에서 취소될 염려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으며, 위 임차권등기가 존속하므로 인하여 신청인의 사업상 신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위 임차권등기의 취소를 구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1심판결문 사본 1통
20XX. XX. XX.
신청인(채무자) 을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5. 신청 시 유의사항
5.1 허위 신청 금지
-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 시 허위 사실을 제출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5.2 증빙자료 철저한 준비
- 사정변경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이 취소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3 법률 전문가 상담 추천
-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분쟁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6. 결론
사정변경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취소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확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증빙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원활하게 취소하고,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