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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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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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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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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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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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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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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명(대표자) |
④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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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소(사업장)(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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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업 종 |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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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조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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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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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폐기물 |
⑪ 성질·상태 |
⑫ 배출량 |
⑬ 운반 |
⑭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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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류 |
분류번호 |
톤/월 |
톤/년 |
운반자 |
운반량 |
처리구분 |
업소명 |
처리방법 |
처리량(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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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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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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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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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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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제18조제2항 |
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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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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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 신고 |
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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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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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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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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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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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수수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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