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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6. 30.>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1)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고용보험은 5)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구분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ㆍ보수월액ㆍ월평균보수액)
()
자격
취득일
(YYYY.
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자격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직역
연금
부호
자격
취득
부호
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직종
부호
1

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
체류자격
감면
부호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부호 사유
1     [ ]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 ]아니오)
[ ]산재보험
[ ]
[ ]아니오
   
                       
2     [ ]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 ]아니오)
[ ]산재보험
[ ]
[ ]아니오
   
                       
3     [ ]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 ]아니오)
[ ]산재보험
[ ]
[ ]아니오
   
                       
4     [ ]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 ]아니오)
[ ]산재보험
[ ]
[ ]아니오
   
                       
위와 같이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첨부
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유의사항
건강보험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 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임의가입대상인 외국인 및 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연가입대상인 예술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118조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국민
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어선에서의 선원법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르거나,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ㆍ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음).




3.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ㆍ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근로자 부호를 기재합니다).
6.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의 경우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를 ‘56’, 사유를 ‘25’로 적고, 4쪽의 별지 [2. 예술인의 직종현황]을 참고하여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
연금
[자격취득 부호] 01.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2조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ㆍ근로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 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바랍니) 14.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국민연금법 시행령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건강
보험
[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ㆍ벽지(사업장) 42. 섬ㆍ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직종 부호] 근로자의 경우 제4쪽의 별지[1.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고,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의 경우 제4쪽의 별지[2. 예술인 직종현황]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4)
[별지] 1.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 직종현황   2. 예술인의 직종 현황
0. 경영ㆍ사무ㆍ금융ㆍ보험직 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ㆍ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2. 여행ㆍ숙박ㆍ오락 서비스직 82. 금속ㆍ재료ㆍ설치ㆍ정비ㆍ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창작
(4445)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ㆍ선박ㆍ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01. 관리직(임원ㆍ부서장)
821 금속관련 기계ㆍ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2. 교육ㆍ법률ㆍ사회복지ㆍ경찰ㆍ소방직 및 군인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5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011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ㆍ경영ㆍ금융ㆍ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 관리자
015 영업ㆍ판매ㆍ운송 관리자
016 건설ㆍ채굴ㆍ제조ㆍ생산 관리자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ㆍ기술ㆍ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ㆍ전자 설치ㆍ정비ㆍ생산직
54. 경호ㆍ경비직
 
02. 경영ㆍ행정ㆍ사무직
831 전기공
832 전기ㆍ전자 기기 설치ㆍ수리원
833 발전ㆍ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ㆍ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ㆍ제품 조립원
22. 법률직
541 경호ㆍ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021 정부ㆍ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ㆍ인사 전문가
023 회계ㆍ세무ㆍ감정 전문가
024 광고ㆍ조사ㆍ상품기획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ㆍ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ㆍ경리 사무원
028 무역ㆍ운송ㆍ생산ㆍ품질 사무원
029 안내ㆍ고객상담ㆍ통계ㆍ비서ㆍ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
23. 사회복지ㆍ종교직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실연
(4647)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
842 방송ㆍ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7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561 청소ㆍ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
 
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
03. 금융ㆍ보험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61. 영업ㆍ판매직
25. 군인
031 금융ㆍ보험 전문가
032 금융ㆍ보험 사무원
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250 군인  
 
3. 보건ㆍ의료직 86. 섬유ㆍ의복생산직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30. 보건의료직
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ㆍ재활사
307 보건ㆍ의료 종사자
 
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
기술지원
(4849)
62. 운전ㆍ운송직
 
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 식품가공ㆍ생산직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871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
7. 건설ㆍ채굴직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
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ㆍ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41. 예술디자인방송직
70. 건설ㆍ채굴직
411 작가ㆍ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
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
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
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89. 제조 단순직
 
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9. 농림어업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811 기계정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ㆍ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90. 농림어업직
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5)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피부양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ㆍ보훈보상대상자 외국인
종별부호 등록일 (YYYY.MM.DD)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호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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