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무인계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이동,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사무인계시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운영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인계일)
사무인계일은 발령일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당해부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 조 (대위)
사무인계시 전임자가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그 직상위 담당책임자가 이를 대위한다. 다만, 부서장 사무인계시에는 그 차석자가 이를 대위한다.
제 4 조 (인계사항)
① 사무인계사항은 소관업무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범위로 하며 그 명세표 작성은 당해부서장이 정한다.
② 부서장 경질시 사무인계사항은「별표3」과 같다. (94.6.17)
③ 전항의 인계사항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그 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서면 인계사항 외에 업무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구두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 5 조 (인계요령)
사무인계는 다음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1. 각계정 명세표는 총계정원장, 보조장부의 잔액 및 실물과 대조확인한다.
2. 기타 명세표는 실물과 대조 확인한다.
제 6 조 (입회인)
사무인계시 입회인은 직상위 담당책임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서장 사무인계시 입회인 감사실장이 되며 감사실장 사무인계시는 감사실의 차석자가 입회한다.
제 7 조 (인계서 작성)
① 사무인계서는 발령 후 7일 이내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서장 사무인계시 인계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부속서류를 첨부한 사무인계서 2통을 작성하여 전․후임자 및 입회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1통은 당해부서에 보관하고 1통은 감사실에 제출한다. 다만, 차장급 이하 직원의 인계시에는 사무인계서 1통을 작성하여 전 ․ 후임자 및 입회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당해 부서에서 보관한다.
③ 부서장 경질시 및 부서간 업무분장 조정에 따른 사무인계서는 감사의 승인을 득하여 사장에게 보고한다.
④ 전항의 인계사항에 대하여는 인계인수에 앞서 각 항목별 담당책임자가 그 내용을 확인 점검 날인하여야 한다.
(1994년 6월 17일 이전의 부칙은 생략함)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표 지
년 월 일 사 무 인 계 서 ○ ○ 부(실) |
(별표2)
표 지 다 음 면
전임 ○○부장 ○○○와 후임 ○○부장 ○○○는 ○○년 ○○월 ○○일 현재로 ○○부(실) 소관업무 일체를 이상없이 긴계, 인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인계서 2통을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 ○○○ (인) 인수자 : ○○○ (인) 입회자 : ○○○ (인) |
(별표3)
인계 사항
1. 각부서 공통사항
(1) 인원 및 업무분장 현황
(2) 중요인장명세표
(3) 중요장부, 문서, 증빙서 보관상황
(4) 비품, 도서 비치상황
(5) 비밀문서 보관상황
(6) 중요금고 개금명세표
(7) 중요미결사항
(8) 기타 중요사항
2. 기획조사부
(1) 경비예산의 편성,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내규집 편찬,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서, 정기간행물 구입 및 관리상황
(4) 각종 서양식 제정에 관한 사항
(5) 광고, 홍보에 관한 사항
(6)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7)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동부속명세표
(8) 총계정원장 잔액표
(9) 결산 및 업무 보고에 관한 사항
(10) 세무에 관한 사항
(11) 투자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총무부
(1) 이사회 및 임원실에 관한 사항
(2) 중요인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밀문서에 관한 사항
(4) 주주총회, 주주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주요집기비품 배치현황
(6) 중요계약에 관한 사항
(7) 차량에 관한 사항
(8) 비상계획의 수립 ․통제 및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9) 보안 및 안전업무에 관한 사항
(10)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11) 민방위훈련 및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2) 경비에 관한 사항
(13) 업무용 토지 ․건물과 부속설비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청소용역에 관한 사항
(15) 기구표
(16) 신원보증서 및 인사에 관한 사항
(17) 직원연수에 관한 사항
(18)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19) 직원의 보건후생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0) 사우회, 동호회, 사주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에 관한 사항
(21) 직원의 복리증진 및 고정처리에 관한 사항
(2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전산실
(1) 전산시스템 및 관련장치 명세표
(2) 전산에 관한 중요계약사항
(3) 전산자료 명세표
(4) 여수신현황의 전산집계표
(5) 전산데이타 및 프로그램 보관 상황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심사부
(1) 거래적격업체의 선정, 유보, 해지에 관한 사항
(2) 거래적격업체의 신용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거래적격업체의 동향분석 및 거래한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업체 현황
(5) 사후관리진행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투자관리실
(1) 유가증권 보유 현황
(2) 적격증권 인수 및 보유에 관한 사항
(3) CD인수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영업부
(1) 발행어음현황
(2) 보유할인어음과 무역어음실물, 무담보배서어음과 담보배서어음의 잔액명세표
(3) 보관발행어음, 보관기업어음, 보관무역어음 및 각 보관명세표
(4) 시재검사표
(5) CMA예탁금 및 자산편입 어음실물명세표
(6) 수입인지 및 보관통장 사용잔고 명세표
(7) 약속어음용지 보관명세서
(8) 주요수신거래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법인영업부
(1) 수신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 및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2) 주요 법인수신거래처에 관한 정보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섭외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금융부
(1) 업체별 어음의 할인(무역어음 포함), 인수 및 보증명세표
(2) 담보취득 현황 및 담보물 명세표
(3) 시재검사표
(4) 환어음 용지 보관명세표
(5) 약정서 및 백지수표 관리현황
(6) 보관증 관리현황
(7) CMA자산운용에 관한 사항
(8) 재정증권인수, 매출에 관한 사항
(9) 통화안정증권 인수, 매출에 관한 사항
(10) 채권보유현황
(11) CD보유,중개 매출잔액 명세표
(12) 제3자금융 관련서류
(13) 팩토링거래기업의 선정, 유보, 취소에 관한 사항
(14) 팩토링거래기업의 신용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5) 팩토링거래기업의 동향분석 및 거래한도관리에 관한 사항
(16) 팩토링거래약정서 관리사항
(17) 팩토링채권 매입 ․매출에 관한 사항
(18) 거래기업별 팩토링채권 명세표
(19) CMA편입 팩토링실물 명세표
(2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국제금융부
(1) 수출입팩토링거래처의 선정, 유보, 해지에 관한 사항
(2) 수출입팩토링거래처의 신용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수출입팩토링거래약정서 및 백지어음, 보관증 관리 현황
(4) 수출입팩토링거래처별 팩토링채권 및 금융현황
(5) 수출입거래처별 동향분석 및 거래한도관리에 관한 사항
(6) 회원사 팩터별 팩토링채권 추심현황
(7) 국제금융업무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무역어음업무의 기획 및 통괄에 관한 사항
(9) 무역어음의 인수, 추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출화환어음의 매입(Negotiation) 및 추심(Collection)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자금시장부
(1) 콜자금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2) 자금시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사항
(3) 은행거래(당좌거래약정현황, 예치금 및 차입금 명세 등)
(4) 당좌수표 및 약송어음용지 보관명세표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2. 감사실
(1)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2)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3) 금융민원에 관한 사항
(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3. 영업사무소
(1) 본사 업무의 영업중개, 알선, 대리, 투자상담에 관한 사항
(2) 시재검사표
(3) 수입인지 및 보관통장 사용잔고 명세표
(4) 당좌수표 및 어음용지 보관명세표
(5) 주요수신거래처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서식, 양식 > 일반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후관리규정 (0) | 2021.06.05 |
---|---|
사채지급보증 (0) | 2021.06.03 |
보관증발급사무취급요령 (0) | 2021.05.29 |
어음중개업무 취급 요령 (0) | 2021.05.21 |
퇴직금 지급규정 (0) | 202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