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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무상 장해경위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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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진료기관 및 진료기간 |
진료기관 명칭 | 소재지 | 일 자 | 진 단 명 | |||||||||||||
초진: | |||||||||||||||||
최종: | |||||||||||||||||
➁ 장해발생 경위 |
발생일 | . . . | 발생장소 | ||||||||||||||
경 위 | |||||||||||||||||
➂ 제3자 가해여부 |
[ ] 해당 | [ ] 해당사항 없음 | |||||||||||||||
가해자 (개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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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연락처 | ||||||||||||||||
가해자 (법인) |
상호 | ||||||||||||||||
주소 | 연락처 | ||||||||||||||||
손해배상금 수령액 |
금 원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뒤쪽)
작성방법 | ||||
1. ➀“진료기관 및 진료기간”의 초진은 장해의 원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최초 내원한 병원과 내원일자, 진단명을 기재하시고, 최종은 장해 확정판정을 받은 병원과 내원일자, 진단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2. ➁“장해발생 경위”란 장해발생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적으시고, “발생일”은 장해발생 경위 중 장해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최초 발생일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3. ➂“제3자 가해”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가해자가 개인인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가해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상호(예: 00보험사),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합의사항”란은 민ㆍ형사상 합의유무, 합의금액 및 수령여부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적되,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가해자 불명 또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기재란 부족 시 다른 용지 사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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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보낼 곳(우편, 팩스) | ||||
부서명 | 우편번호 | 주 소 | FAX | 전화번호 |
가입자 관리실 |
63568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3층 가입자관리실 |
064)802 – 2570 064)802 – 2649 |
064)802 - 2575, 2436, 2485, 2489, 2597, 2025, 2674, 2498, 2408, 2596, 2490, 2486, 2516 |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
210㎜×297㎜ (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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