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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목적물의 가액 : 원

 

피보전권리의 내용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첨부서류

 

소명자료

 

20 . . .

 

위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피보전권리의 요지란에는 발생일자와 발생원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20◌◌. . . 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 ,이메일 주소등도 포함)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예시)

 

부동산의 표시

1. ◌◌ ◌◌구 ◌◌동 ◌◌◌

대 ◌◌◌ ㎡

2. 위 지상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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