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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의 범위와 소가산정 예

 

1. 부대청구의 범위

 

실무상 금전청구소송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은 청구취지에 특정하여 기재되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청구취지의 기재 방식(청구취지에서 특정된 금액에 부대청구가 포함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에 차이가 생기고 있다(이남우 저, 백영사, 소가산정실무 85면).

 

가. 현재 실무례의 예시

 

원금이 2,000만원, 지연손해금(2000.1.1.부터 2002.12.31.까지 발생)이 500만원인 경우 청구취지의 기재 방식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누어짐.

[제1방식]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

[제2방식] 2,500만원(2,000+500) 및 이중 2,000만원에 대한 2003.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

 

주) 현재 위 실무례의 경우 원고가 청구취지를 [제1방식]으로 기재하여 오는 경우에는 “2,000만원”을, [제2방식]으로 기재하여 오는 경우에는 “2,500만원”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는 청구원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의 기재 방식으로 위 두 방식 중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따라서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2003-1)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예규는 2003. 4. 11부터 시행한다.

 

나. 부대청구의 범위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대청구의 범위

(민소법

제27조

제2항,

재민2003-1

제2조제1항)


1.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의 경우는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민소법 제27조 제2항).


2. 이자


3. 약정지연손해금


4. 법정지연손해금(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등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 청구)


5. 위 1내지 3과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금청구의 경우

부대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민2003-1

제2조

제2항)


부대청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대청구에서 제외하였다(재민 2003-1 제2조 제2항).


1. 채권의 보전 또는 실행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


2. 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3. 기술신용보증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 수수료.


4.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와의 약정에 따른 규정 손해금


5. 위 1내지 4와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급청구.

 


다.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

 


청구취지내용

산정요령


청구취지에서 특정된 금액에 부대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특정된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재민 2003-1 제3조 제1항)


청구취지에서 특정된 금액에 부대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 특정된 금액에서 부대청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재민 2003-1 제3조 제2항)

제2조제1항 각호(이자, 약정지연손해금,
법정지연손해금, 위와 같은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급청구) 의 청구가 독립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재민 2003-1 제3조 제3항)

 

2.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소가산정 예

 

가. 부대청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이자, 약정지연손해금, 법정지연손해금)

 

(1) 청구취지

원 인


원금이 2,000만원, 지연손해금(1999.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발생)이 500만원인 경우, 청구취지 작성 사례

청구취지


[사례1]

청구취지에 특정된 금액에 부대청구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금2,000만원 및 이에 대한 1999.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례2]

청구취지에 특정된 금액에 부대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2000+500) 및 이중 2,000만원에 대하여 1999.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례3]

청구취지에 특정된 금액에 부대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만원 및 위 금원 중 금 2,000만원에 대하여는 1999. 1. 1.부터 2003. 5. 27.까지 연 1할 2푼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할 7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500만원에 대하여는 2000.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할 7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가산정



부대청구의 소가 :

 


청구취지가 위와 같이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나 이자, 약정지연손해금, 법정지연손해금은 부대청구에 해당되므로(예규 재민2003-1 제2조제1항), 청구취지에 특정된 금액에 부대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된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고(예규 재민2003-1 제3조제1항), 청구취지에 특정된 금액에 부대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특정된 금액에서 부대청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기로 하였다(예규 재민2003-1 제3조제2항). 따라서 본소의 소가는 2,000만원이다.

 



공 식 :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5,000+(2,000만원×0.0045) = 95,000원이 된다. 금95,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나. 부대청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1) 청구취지

원 인


원금 잔액 500만원(2000만원 중 1500만원은 2002. 12. 31.변제완료), 이미 변제한 1,500만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00만원, 원금 잔액 500만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100만원인 경우

청구취지


[사례1]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500+300) 및 이중 500만원에 대하여 1999.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례2]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원(500+300+100) 및 이중 500만원에 대하여 2003.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가산정


부대청구의 소가 :

 

이자, 약정지연손해금, 법정지연손해금, 위와같은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금청구의 경우, 청구가 독립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예규 재민 2003-1 제3조 제3항), 위 청구취지에서 이미 변제한 1500만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00만원은 독립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된다. 판례도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고 하였으며 판결 중 지연손해금의 일부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에 는 이를 독립된 소송물로 보고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1962. 10. 18. 62라11)고 하였다. 따라서 청구취지가 위와 같이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기재되더라도 본소의 소가는 800만원이 된다(이남우 저, 백영사, 소가산정실무 89면).

 


공 식 : 1,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800만원 × 0.005 = 40,000원

 

- 금4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 부대청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위약금, 채권보전비용)

 


(1) 청구취지

원 인


대위변제금 2,000만원, 위약금(신용보증기금법상) 40만원, 채권보전비용 60만원, 지연손해금(2002. 12. 31.까지 발생분)이 500만원인 경우

청구취지


[사례1]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원(2,000+40+60) 및 이중 2,000만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다 갚을 때가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례2]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원(2,000+40+60+500) 및 이중 2,000만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가산정


부대청구의 소가 :

 

예규(재민2003-1 제2조 제2항 제2호)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같은 항 제3호는 기술신용보증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경우 부대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취지가 위와 같이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나 본소의 소가는 2,100만원이다(이남우 저, 백영사, 소가산정실무 90면).

 

공 식 :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5,000+(2,100만원×0.0045)=금99,500원이 된다. 현금으로 납부한다.

 

라. 부대청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경우(리스회사와의 약정에 따른 규정 손해금)

 

(1) 청구취지

원 인

원고 :○○○○ 주식회사

피고 : 연대보증인 ○○○


피고에게 미변제된 리스료와 각 리스료에 포함된 이자 부분에 대하여 이중으로 연체이자를 부담시킨 사안.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6,585,152원 및 위 금원중 금 16,871,459원에 대하여는 2003. 4. 11.부터, 금 10,548,468원에 대하여는 2003. 12. 16.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할 1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가산정

부대청구의 소가 :

 

예규(재민2003-1 제2조 제2항 제4호)는 리스회사와의 약정에 따른 손해금은 부대청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공 식 :

 

소가는 66,585,152원이 된다.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5,000+(66,585,152원×0.0045)=304,633원이 된다. 100원 미만은 버리므로 금304,6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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