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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법률서식

보험금 압류

익두스 2025. 2. 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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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압류
보험금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압류하여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근거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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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대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급여, 예금, 임대보증금, 매출채권, 공사대금, 보험금 등 다양한 채권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금액 이하의 최저 생계비 보호를 위한 제한이 존재하며, 공적 연금 등의 압류가 금지된 채권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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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 집행권원 (확정된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정본, 지급명령결정 정본,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 증명서
  •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인적 사항 및 주소지 확인서류
  • 기타 관련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계좌 내역 등 해당 채권에 대한 자료)
  •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채권의 종류, 금액, 제3채무자의 정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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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방법

  • 관할 법원 확인: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법원에서 제공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법원 접수창구에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비용 납부, 인지대: 청구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송달료: 기본 2회분(채무자 및 제3채무자) 이상 납부해야 함
  • 재판소의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결정합니다.
  •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약 2~3주 내에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집니다.
  • 결정 정본 송달 및 집행: 법원의 결정문이 발송되며, 제3채무자는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 이후 채권자는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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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비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청구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보통 1만 원~10만 원)
  • 송달료: 기본 2회분(채무자 및 제3채무자) × 5,200원 (우편 요금 변동 가능)
  • 기타 법률 대리인 비용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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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우체국 보험금 압류 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 권 자 이채권 (000000-0000000)

ㅇㅇ시 ㅇㅇ로 000번 길길 ㅇㅇㅇ

 

채 무 자 이채무 (000000-0000000)

ㅇㅇ시 ㅇㅇ로 000번 길ㅇㅇㅇ

 

3채무자 대한민국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로 ㅇ-ㅇㅇ(ㅇㅇ고등검찰청 검사장)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ㅇㅇㅇ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청구채권의 표시

 

1. 6,600,000 원정 ㅇㅇ지방법원 20ㅇㅇ가소ㅇㅇㅇㅇㅇ 구상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2. 금12,435,409금 12,435,409원정 위 금원에 대하여 20ㅇㅇ. ㅇㅇ. ㅇㅇ.부터 20ㅇㅇ. ㅇㅇ. ㅇㅇ. 까지(3,439일) 연 20%의까지(3,439일)연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합계금 19,035,409 원정(1. + 2.)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ㅇㅇ지방법원 2010가소68229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 원금 6,600,000원6,6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는 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의변제하지 않음에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채권으로서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

1.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1

 

20ㅇㅇ. ㅇㅇ. ㅇㅇ.

 

위 채권자 이채권 ()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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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채권 : 19,035,409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보험(공제) 금(공제) 채권 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채무자가 보험(공제) 계약자인(공제) 경우에는 중도환급금, 만기환급금, 해지환급금, 보험(공제)보험(공제)금등 공제계약상의 모든 청구권을 채무자가 보험(공제) 수익자인(공제) 경우에는 일체의 보험(공제) 금(공제) 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압류 및 가압류된 보험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선행압류, 가압류되지 않은 보험금

나.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보험금

 

2. 여러 종류의 보험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휴면보험금 나. 건강보험금. 다. 암보험. 라. 생명보험. 마. 연금보험

바. 종신보험 사. 화재보험 아. 보장성보험 자. 자동차보험 차. 별단보험금

 

- 이 상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 8호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을 제외한다.

 

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서

 

사 건 20ㅇㅇ타채 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이채권

채 무 자 이채무

3채무자 대한민국(ㅇㅇ고등검찰청)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위 당사자간 귀원 20ㅇㅇ타채 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진술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20ㅇㅇ. ㅇㅇ. ㅇㅇ.

 

위 채권자 이채권(인)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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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절차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대상 채권의 압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채권 회수가 가능하므로, 복잡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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