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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3. 16.> | (앞쪽) | |||||||||||||||||||||||||
사 업 연 도 |
.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① 각 사 업연 도 소 득 계 산 |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 01 |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 29 | ||||||||||||||||||||||
소 득 조 정 금 액 |
익 금 산 입 | 02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30 | ||||||||||||||||||||||
손 금 산 입 | 03 | |||||||||||||||||||||||||
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
양도 차익 |
등 기 자 산 | 31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
04 | |||||||||||||||||||||||||
미 등 기 자 산 | 32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 05 | |||||||||||||||||||||||||
비 과 세 소 득 | 33 |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
54 | |||||||||||||||||||||||||
과 세 표 준 (+-) |
34 |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
06 | |||||||||||||||||||||||||
세 율 | 35 | |||||||||||||||||||||||||
② 과세표준 계산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
|||||||||||||||||||||||||
산 출 세 액 | 36 | |||||||||||||||||||||||||
이 월 결 손 금 | 07 | 감 면 세 액 | 37 | |||||||||||||||||||||||
비 과 세 소 득 | 08 | 차 감 세 액 (-) | 38 | |||||||||||||||||||||||
소 득 공 제 | 09 | 공 제 세 액 | 39 | |||||||||||||||||||||||
과 세 표 준 (---) |
10 |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
58 | |||||||||||||||||||||||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
40 | |||||||||||||||||||||||||
선 박 표 준 이 익 | 55 | |||||||||||||||||||||||||
가 감 계(-++) | 41 | |||||||||||||||||||||||||
③ 산 출 세 액 계 산 |
과 세 표 준(+) | 56 | ||||||||||||||||||||||||
기 납 부 세 액 |
수 시 부 과 세 액 | 42 | ||||||||||||||||||||||||
세 율 | 11 | |||||||||||||||||||||||||
( ) 세 액 | 43 | |||||||||||||||||||||||||
산 출 세 액 | 12 | |||||||||||||||||||||||||
계 (+) | 44 | |||||||||||||||||||||||||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
13 | |||||||||||||||||||||||||
차감납부할세액(-) | 45 | |||||||||||||||||||||||||
세 율 | 14 | |||||||||||||||||||||||||
산 출 세 액 | 15 | 미환류소득법인세 |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59 | ||||||||||||||||||||||
세 율 | 60 | |||||||||||||||||||||||||
합 계(+) | 16 | |||||||||||||||||||||||||
산 출 세 액 | 61 | |||||||||||||||||||||||||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
산 출 세 액(= ) | |||||||||||||||||||||||||
가 산 세 액 | 62 |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 제 감 면 세 액 |
17 | |||||||||||||||||||||||||
이 자 상 당 액 | 63 | |||||||||||||||||||||||||
차 감 세 액 | 18 | |||||||||||||||||||||||||
납부할세액(++) | 64 | |||||||||||||||||||||||||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 제 감 면 세 액 |
19 | |||||||||||||||||||||||||
세 액 계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 |
46 | ||||||||||||||||||||||||
가 산 세 액 | 20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 |
57 | |||||||||||||||||||||||||
가 감 계(-+) | 21 | |||||||||||||||||||||||||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 |
47 | |||||||||||||||||||||||||
기 납 부 세 액 |
기 한 내 납 부 세 액 |
중 간 예 납 세 액 | 22 | |||||||||||||||||||||||
분 납 할 세 액 |
현 금 납 부 | 48 | ||||||||||||||||||||||||
수 시 부 과 세 액 | 23 | |||||||||||||||||||||||||
물 납 | 49 | |||||||||||||||||||||||||
원 천 납 부 세 액 | 24 | |||||||||||||||||||||||||
계 ( + ) | 50 | |||||||||||||||||||||||||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 25 | |||||||||||||||||||||||||
현 금 납 부 | 51 | |||||||||||||||||||||||||
소 계 (+++) |
26 | |||||||||||||||||||||||||
차 감 납 부 세 액 |
물 납 | 52 |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 27 | |||||||||||||||||||||||||
계 ( +) (=(--) |
53 | |||||||||||||||||||||||||
합 계(+) | 28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작성방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 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고,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으며,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과세표준란에는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란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⑩양도차익, ⑫금액, ⑬과세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란부터 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작성방법 1부터 7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은 ‘2,200,000’ 으로 적습니다. 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2.소득조정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 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 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 기부금 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이월결손금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Ⅱ.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6.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 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 차감비과세 금액란의 ⑳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 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8.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란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9. 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서식) ⑮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차감세액란: 란의 산출세액에서 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2.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란을 적습니다. 13.중간예납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받아간 세액을 정산할 때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결손급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정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의 ⑲중간예납세액 재정산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추가납부세액 합계금액과 이월과세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5.가산세액란(ㆍ):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6.기납부세액 계란(ㆍ)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⑧ 공제(환급)신청금액을 적습니다. 나.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7.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4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19.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적습니다. 다만, 2017.1.1.부터 2017.12.31.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금액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20. 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가산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21. 이자상당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20항에 따른 금액[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 1] <개정 2021. 3. 16.> | (앞쪽) |
||||||||||
사업 연도 |
. . . |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일련번호 | ①선박명 | ②선박순톤수 | ③1톤당 1운항일 이익 |
④운항일수 | ⑤사용률 | ⑥개별선박표준이익 | |||||
⑦선박표준이익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작성방법 |
1. ①선박명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명을 기입합니다. 2. ②선박순톤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3항제2호에 따른 순톤수를 기입합니다. 3. ④운항일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운항일수를 기입합니다. 4. ⑤사용률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3항제4호에 따른 사용률을 기입합니다. 5. ⑥개별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②선박순톤수란에 기재된 톤수에 구간별로 ③1톤당1운항일이익을 곱한 금액에 ④란에 기재된 일수와 ⑤란에 기재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6. ⑦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⑥개별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의 합계를 기입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 2] <신설 2021. 3. 16.> | (앞쪽) | ||||||||||||||
사업 연도 |
. .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 |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① 일련번호 |
② 구분 |
③ 등기 여부 |
④ 소 재 지 |
⑤ 종류 |
⑥ 면적 |
취득일자 | 양도일자 | ⑨ 장부가액 |
⑩ 양도차익 (⑧-⑨) |
비과세 | ⑬ 과세소득 (⑩-⑫) |
⑭ 세율 |
|||
⑦ 취득가액 |
⑧ 양도가액 |
⑪유형 | ⑫금액 | ||||||||||||
합 계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작성방법 |
1. ②구분란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타"로 적습니다. 2. ⑪유형란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파산,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로 적습니다. 3. ⑭세율란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각호에 따라 해당 자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습니다. 예시)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40(「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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