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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6. 23.> | |||||||||||||
성능인증 신청서 | □ 결합 소방용품 여부 |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0일 | ||||||||||
신청인 (법인은 대표자) |
성명(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 | 전화번호 | ||||||||||||
사업장 주소 | |||||||||||||
품 목 | 품 명 |
형 식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ㆍ제6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제3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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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 (서명 또는 인)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 1. 설계도(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명세서 각 2부 2.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첨부합니다) 2부 3.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4. 시험시설의 명세서(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부 5.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부 6.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은 실수요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7. 성능승인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 에 관한 자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성능 시험의 일부를 생략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수수료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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