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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총회 의사록

 

20○○년 1월 27 일 09:00시에 창립 사무소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다

 

주식총수 20주           출석주식수 20주

 

주주총수 2 명            출석주주수 2 명

 

발기인 대표 임 정 상은 위와 같이 상법 소정의 정족수에 달하게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바 주주전원 만장일치로 발기인 대표를 의장으로 선임한즉 동인은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 정관 승인의 건

 

의장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하고 현재 발기인 임정상, 정종복이 정관 작성을 하여 발기하였음을 부연 설명한 후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구한바, 전원일치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2호 의안 :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감사를 두지 않고 이사 2인을 두기로 하는 정관규정에 따라 이사의 선임방법을 물은 즉 사내이사 2명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사내이사 임 정 상

사내이사 양 준 모

 

위 피선자들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제3호 의안 :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이사는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을 조사 보고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이어 발기인이었던 이사는 그러한 조사에 참가하지 못함을 밝히고 발기인이 아니었던 사내이사 양준모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자 전원 이의 없이 사내이사 양준모를 검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검사인 사내이사 양 준 모

 

위 사람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고 조사에 착수하다.

 

의장은 위 조사보고를 기다리기 위하여 잠시 휴회한 후 속회하다.

검사인은 별지 조사보고서와 같이 보고한 즉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제4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본 회사 본점을 다음 장소에 설치함이 적당한 뜻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즉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승인하다.

 

본 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9-4

 

 

 

제5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출석발기인들은 만장일치로 다음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다.

 

대표이사 : 임 정 상

 

이상으로서 금일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종료시각은 10 시 00분)

 

위 의사의 결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은 출석한 이사가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20○○년 1월 25일

 

주식회사 와이키키

 

의장 사내이사 임 정 상

사내이사 양 준 모

 

 

 

 

발기인총회의사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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