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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청구소송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법적으로 정당한 채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수단입니다.



1.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필요성
기업 간 거래에서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1. 법적 근거
- 민법 제163조: 매매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 민법 제548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민사소송법 제249조: 지급명령 신청 및 소송절차



2. 물품대금 청구소송 절차
2.1. 사전 준비
소송을 제기하기 전,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물품 공급의 법적 근거 확보
-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물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었음을 증명
- 거래 이메일 및 문자내역: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 의사 확인
- 계좌 거래내역: 부분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입금 내역 포함
2.2. 내용증명 발송
- 소송을 제기하기 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분쟁 해결을 위한 사전 조치로,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2.3. 지급명령 신청 (선택사항)
- 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속한 절차를 원할 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며, 별도의 재판 없이도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4. 본안소송 제기
- 지급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정식으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 물품대금 청구소송 작성방법
3.1. 소장 작성 시 필수 항목
소송을 제기할 때 제출하는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정보
- 원고(채권자)와 피고(채무자)의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청구 취지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과 법적 근거
청구 원인
- 계약 체결, 물품 공급, 대금 미지급 등의 상세한 경위
입증 자료 목록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거자료 첨부
소송 비용 및 이자 청구
- 법정이자 및 소송비용 부담 명시
3.2. 물품대금 청구소송 소장 작성 예시
소장
원고: 홍길동 (000000-00000000)
주소: ㅇㅇ특별시 ㅇㅇ구 ㅇㅇㅇ로 ㅇㅇㅇ
피고: 김철수 (000000-00000000)
주소: ㅇㅇ특별시 ㅇㅇ구 ㅇㅇㅇ로 ㅇㅇㅇ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위 금액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원인
1. 원고는 피고와 2023년 1월 1일자로 전자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23년 1월 10일, 피고에게 총 1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3. 피고는 해당 물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4.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이다.
입증자료
1. 계약서 사본
2.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3. 계좌 입금 내역
4. 내용증명 사본
2024년 3월 10일
원고 홍길동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작성 예시 2
소 장
원 고 김 채 권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시 ㅇㅇ동 ㅇㅇ ㅇㅇ아파트 ㅇㅇㅇ-ㅇㅇㅇ
피 고 이 채 무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시 ㅇㅇ동 ㅇㅇ ㅇㅇ아파트 ㅇㅇㅇ-ㅇㅇㅇ
물품대금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5,212,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원고는 가정용 및 업소용 ㅇㅇ, ㅇㅇ를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소재 1층은 ㅇㅇ통닭, 2층은 ㅇㅇ라는 상호로 두 업체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ㅇㅇ를 공급 받았던 자입니다.
2. 20ㅇㅇ년 ㅇㅇ월말경 원고는 피고에게 ㅇㅇ를 공급해 줄 것을 의뢰하여 구두로 계약하고 20ㅇㅇ년 ㅇㅇ월말부터 20ㅇㅇ년 ㅇㅇ월말까지 지속적으로ㅇㅇ을 공급하였으며, ㅇㅇ공급대금은 매월 말일자로 완납하기로 하고 ㅇㅇ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ㅇㅇ청구금액 보다 매번 부족하게 입금하다 보니 20ㅇㅇ년 ㅇㅇ월말일자로 두 업체의 누적대금이 금5,212,150원(갑제1호증 ㅇㅇ 거래처장부, 갑제2호증 ㅇㅇ 거래처장부)에 이르렀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누적된 ㅇㅇ을 청구 독촉하면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원고를 달래면서, 어느날 원고가 피고 두 업체의 ㅇㅇ를 교체 하려고 피고의 업체를 방문 하였는데 예전처럼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 업소 문을 닫아야겠다고 하여 그러면 누적된 ㅇㅇ대금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조금만 시간을 주면 해결해 줄 터이니 걱정 말라고 원고를 달래어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피고에게 연락도 없고 전화를 걸어보아도 받지도 않고 원고가 답답하여 문자메시지까지 보내 보았지만 묵묵부답 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피고는 고의적으로 원고를 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며, 누적된 ㅇㅇ의 지급할 의사나 해결할 방안을 제시치 않으므로,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것입니다.
-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
1. 갑제1호증 ㅇㅇ 체적거래처장부 사본
1. 갑제2호증 ㅇㅇ 체적거래처장부 사본
1. 소장부본 3통
20ㅇㅇ. ㅇㅇ. .
원 고 김 채 권
ㅇㅇ지방법원 귀중



4. 물품대금 청구소송 시 유의사항
4.1. 시효 확인
- 민법상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이를 초과한 경우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4.2. 소송비용 부담
-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3. 채무자의 재산 조사
- 채무자가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판결이 나더라도 실질적인 대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물품대금 청구소송은 미지급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명령 신청 등 사전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과 시효를 철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