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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매도자ㆍ매수자 직접 거래용) | |||||||||||||||
매도자 |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소 | |||||||||||||||
매수자 |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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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매수자)은 당해 이전등록 사항이 매매업자 중개를 통한 매매가 아닌 위 매도자와 직접 매매한 것임을 증명하며 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민형사·행정상 책임에 이의가 없습니다. 매수자: 장(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 | |||||||||||||||
아울러, 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위 수임자에게 대행토록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첨부〕 : 매수자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
매수자: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 |
수수료 |
증지:1,000원(관외1,500원) 수입인지 : 3,000원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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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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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함. | |||
심사기준 |
구비 서류 적합 여부 검토 | |||
경유․협의기관 |
세무과 | |||
구비서류 |
○ 일반이전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법인에 한함) ※ 대리등록시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 ※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
○ 상속이전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동의서 및 각각 신분증사본 ※ 대리등록시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2013.12.19. 이후 사망은 6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