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매도자ㆍ매수자 직접 거래용)

매도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매수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전등록신청

수임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본인(매수자)은 당해 이전등록 사항이 매매업자 중개를 통한 매매가 아닌 위 매도자와 직접 매매한 것임을 증명하며 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민형사·행정상 책임에 이의가 없습니다.

매수자: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

  아울러, 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위 수임자에게 대행토록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매수자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매수자: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

 

수수료

증지:1,000원(관외1,500원)

수입인지 : 3,000원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함.


심사기준


구비 서류 적합 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세무


구비서류


일반이전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법인에 한함)


대리등록시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


 


상속이전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동의서 및 각각 신분증사본


대리등록시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2013.12.19. 이후 사망은 6개월 이내)

 

자동차이전등록_위임장_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