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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동 산 경 매 신 청 서○○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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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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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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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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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성명 (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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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
성 명(회사명) |
주민등록번호¹⁾(법인등록번호 및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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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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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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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목적물 소재지 |
□ 채무자의 주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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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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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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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금 액 |
원(내역은 뒷면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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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1. 집행권원 1통 20 . . .2. 송달증명서 1통 채권자 (인)3. 위임장 1통 대리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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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사항1. 본인이 수령할 예납금잔액을 본인의 비용부담 하에 오른쪽에 표시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채권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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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 |
개설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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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금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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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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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건 강제집행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완결처분해도 이의 없음.채권자 (인) |
*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금전채권의 경우 청구금액 포함)
*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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