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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관공서서식

도서관 폐관

익두스 2023. 7.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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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
 
도서관의 종류 [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등록번호 제 호 등록 연월일
설 립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유   폐업일
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
도서관법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뒤쪽)
 
첨부서류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통 보
신고인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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