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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16.> | ||||||||||||||||||||||
대기배출시설 |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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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주소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신고 내용) |
업 종 | 주생산품명 | ||||||||||||||||||||
설치예정일 | 가동개시예정일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
생산공정 | 배출시설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 | 용 량 | 수 량 | 방지시설명 | 용 량 | 수 량 | |||||||||||||||
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먼지,SO2,NO2)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
생산공정 | 배출시설 | 일일조업(예정) 시간(연간 가동일) |
종류 | 연료 및 원료 사용량 | 배출 계수 |
발생량 | 종류 | 배출량 | 처리방법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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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 귀하 | |||||||||||||||||||||
첨부서류 |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1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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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뒤쪽) | ||||||||
작성방법 | ||||||||
1. 대표자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는 원료 및 부원료의 최대사용량(최대시설용량), 제품명 및 생산량, 예상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배출시설 및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는 사업장배치도 및 공정흐름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기재하고, 원료 등의 투입점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방지시설의 일반도는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출구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에 설치된 방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운전, 보수비용 등을 단위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된 대기배출시설은 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란에 "○"로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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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신청인 | 민원실 |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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