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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피고)표시정정신청서

 

 

사 건20○○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당사자를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당사자 표시를 정정 신청합니다.

 

- 다음 -

1. 정정 전 당사자의 표시

○○○ (000000-0000000)

○○ ○○구 ○○동 ○○○○

 

2. 정정 후 당사자의 표시

○○○ (000000-0000000)

○○ ○○구 ○○동 ○○○○

 

3. 신청이유

 

원고는 피고의 ○○ 사실을 모르고 ○○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의 ○○인 ○○○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20○○.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000-0000-0000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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