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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 서식] <19.12.24. 신설>
[앞면] | ||
금융정보 등(금융·보험) 제공 동의서 (제15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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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1) 공무원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소득 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신청 20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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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이자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의 이자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의 수익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의 이자 2.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
1. 공무원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동의서 제출을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무원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 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 등은 공무원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소득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별지 제32호 서식] 금융정보 등(금융·보험) 제공 동의서(19.12.24.신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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