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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신청서(근로자·재해자용) |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공 통 |
신청 구분 |
산재·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부 [ ] 산재 [ ] 고용 | |||
([ ] 전체 이력 [ ] 개별 사업장 내역 [ ] 전체 일용근로내역 [ ] 개별 일용근로내역( 년 월~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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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 )부 | |||||
[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부 | |||||
[ ] 임금채권 체당금 지급 증명원 ( )부 | |||||
[ ] 소액체당금 집행권원 사용증명원 ( )부 | |||||
신 청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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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관 계 | [ ] 근로자 [ ] 재해자 [ ] 대리인[발급대상과의 관계를 기재하세요] | ||||
용도 | [ ] 확인용 [ ] 본인의 권리구제((재)심사,행정심판(소송) 등) [ ] 제출용(제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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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방법 |
[ ] 직접 방문 및 수령 [ ] 팩스(팩스번호 : 수령자명 : ) [ ] 우편(수령주소 : ) [ ] 기타( ) |
근로자 작성 |
사 업 장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사업장 명칭 (공사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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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사업주) | ||||
소 재 지 | ☎ |
재해자 작성 |
재 해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재해일자 | 년 월 일 |
연락처 |
<구비서류> 1. 근로자 또는 재해자 : 본인 신분증 2. 망자인 경우(배우자, 직계존·비속) :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3. 대리인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근로자 또는 재해자 위임장 |
<공지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에 의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발급받은 자료를 신청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70조~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활용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자료제공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비공개정보 부분을 가리거나 삭제하고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에 가입하시면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원을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그 외의 서류는 정보공개청구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 통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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