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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신청서(근로자·재해자용)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


구분
산재·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 ] 산재 [ ] 고용


([ ] 전체 이력 [ ] 개별 사업장 내역 [ ] 전체 일용근로내역 [ ] 개별 일용근로내역( 년 월~ 년 월))
[ ]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 )
[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
[ ] 임금채권 체당금 지급 증명원 ( )
[ ] 소액체당금 집행권원 사용증명원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관 계 [ ] 근로자 [ ] 재해자 [ ] 대리인[발급대상과의 관계를 기재하세요]
용도 [ ] 확인용 [ ] 본인의 권리구제(()심사,행정심판(소송) )
[ ] 제출용(제출처: )
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및 수령 [ ] 팩스(팩스번호 : 수령자명 : )
[ ] 우편(수령주소 : ) [ ] 기타( )
근로자
작성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명칭
(공사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사업주)  
소 재 지
재해자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재해일자


연락처  
<구비서류>

1. 근로자 또는 재해자 : 본인 신분증


2. 망자인 경우(배우자, 직계존·비속) :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3. 대리인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근로자 또는 재해자 위임장

<공지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에 의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발급받은 자료를 신청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70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활용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자료제공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비공개정보

부분을 가리거나 삭제하고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가입하시면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원을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그 외의 서류는 정보공개청구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제증명발급신청서_근로자_재해자용.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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