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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www.nps.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 신청서(사업장용) | ||||||||||||||||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 면)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사용자(대표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주소 | ||||||||||||||||
사업장 정보 |
사업장 명칭 | 사업장관리번호 | ||||||||||||||
소재지 | 대표전화번호 | |||||||||||||||
※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실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표자 | 영문 성명 | |||||||||||||||
사업장 | 영문 사업장명 | |||||||||||||||
※ 발급받고자 하시는 증명서(종류․통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으며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인적사항을 표기합니다. 개별 사업장 가입자의 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뒷면 ‘개별 사업장 가입자 명단’에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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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
증명서 명칭 | 통수 | 발급 구간 등 출력 선택 | |||||||||||||
□ 1.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 [ ] | |||||||||||||||
□ 2.퇴직금 전환금 부과 내역서 | [ ] | 발급 대상자 인적사항은 뒷면 기재 | ||||||||||||||
□ 3.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 ] | 발급 대상자 인적사항은 뒷면 기재 | ||||||||||||||
□ 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 [ ] | □ | 출력 범위 |
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대상자 범위(□ 전체 □ 취득자 □ 상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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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 발급 대상자 인적사항은 뒷면 기재 | ||||||||||||||
□ 5.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가입자) |
[ ] | □ | 출력기간 | 년 월 ~ 년 월 | ||||||||||||
□ | 개별 | 발급 대상자 인적사항은 뒷면 기재 | ||||||||||||||
□ 6.근로자 기여금 공제 내역서 | [ ] | 발급 대상년도 ( 년) | ||||||||||||||
□ 7.국민연금보험료 결정 내역서 | [ ] | 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 ||||||||||||||
※ 증명서 용도 및 목적, 제출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
용도 및 목적 | □ 확인용 □ 제출용 | 제출처 | ||||||||||||||
※ 팩스 수령을 원할 경우 수신처와 팩스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
팩스 수신처 | □ 사업장 [팩스번호 : ] □ 업무대행업체 [팩스번호 :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 처리 목적 :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 ○ 항목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3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 목적 :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 ○ (필수)수집항목 : 성명, 사용자(대표자)와의 관계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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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수집항목 :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증명서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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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와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국민연금공단「민원처리예규」제4조의2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국민연금공단 지사장 귀하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담당자 | (서명) | |||||||||||||
홈페이지(www.nps.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뒷 면) | ||||||
첨부서류 | ||||||
첨부서류 | 1. 신분증(사용자, 신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전의 여권, 공무원증, 선원수첩, 외국인 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기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2. 사용자(대표자)의 위임장 3. 발급요청 공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수료 | ||||
없음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대표자)가 내방 신청 시는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신분증 확인만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장은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법인인감(사용인감 가능)을 날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여야 정상적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팩스 또는 우편 신청 시 사업장(업무대행업체) 팩스번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증명서를 발송합니다. [신청인], [사업장 정보]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이오니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대표자 영문 성명]과 [영문 사업장명]을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항목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하고, 통수 및 출력 정보 선택 항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증명서중 4번의 경우 대상자가 2,000명 초과일 경우 익일 발급됩니다. [신청내용]-증명서중 5번의 경우 대상자가 많거나, 개별 가입자들의 가입기간이 긴 경우 등 대량 자료일 경우 익일 발급됩니다. [용도 및 목적]항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내역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 및 대리인, 해당 사업장에 가입중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담당자]는 담당 직원이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국민연금 증명서 자료는 국민연금 고유업무를 위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신청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급받은 자료를 위 ․ 변조 할 경우에는 「형법」 제229조 및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확인 결과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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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별 주요 내용 | ||||||
증명서 명칭 | 주요 내용 | |||||
1.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 사업장 기본 정보(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가입자수, 전(전)월까지의 납부상태 등 | |||||
2. 퇴직금 전환금 부과 내역서 | ‘93.1월~’99.3월분까지 퇴직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부과된 금액 | |||||
3.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개별 사업장가입자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 취득일․상실일, 사업장 명칭 변경이력 | |||||
4.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특정 시점의 취득자, 사업장 취초 적용일~특정 시점까지의 상실자에 관한 정보 등[명부] | |||||
5.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사업장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 구간별 가입내역(기간, 연금산정용 금액 등)[명부] | |||||
6. 근로자 기여금 공제 내역서 | 해당 연도의 사업장 가입자별 근로자 기여금 공제 내역[명부] | |||||
7. 국민연금보험료 결정 내역서 | 해당월의 사업장 전체 및 사업장 가입자별 보험료 결정 내역 증명[명부] | |||||
개별 사업장가입자 명단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앞면 ‘신청내용’에서 「퇴직금 전환금 부과 내역서」,「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을 신청하거나「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사업장가입자)」을 신청하면서 ‘개별’선택을 한 경우 작성 ※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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