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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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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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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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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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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청인) |
개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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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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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이메일(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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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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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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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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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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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사무소 |
[ ]주사무소[ ]분사무소 |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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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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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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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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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또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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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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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또는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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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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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2. 신고인 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3. 종사자 명단4.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합니다)6.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재산목록(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합니다)7.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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