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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일

 

신고구분

[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없음

난방방식

 

건 물 동 수

개동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사업주체

명 칭

 

소재지

 
 

입주자대표회의

명 칭

 

임 기

회 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감 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동별 대표자

정 원

현 원

 

관리규약

제정일

년 월 일

개정

회 차

차 개정

개정일

년 월 일

 

공동주택 관리방법

[ ] 자치관리 [ ] 위탁관리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서명 또는 인)

구청

귀하

 

첨부서류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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